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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41호, 2012. 5. 15.

【재결요지】 청구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 의무 재판정시기 도래에 따라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장애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는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1. 4. 정신장애 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 의무 재판정시기 도래에 따라 2011. 11. 23.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의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1. 12. 13. 정신장애 3급으로 결정,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12. 16. 청구인에게 동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2. 3. 2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4. 16. 피청구인에게 정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4. 23. 청구인에게 정신장애 3급으로 장애등급결정사항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볼 때 국민연금공단은 정신병원의 진단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경향을 띠며, 청구인은 혼자 있을 때 담뱃불을 손바닥에 비비는 등 자학하는 버릇이 있고,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나이도 많고 보호자가 없어, 연금마저 끊긴다면 자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장애등급 변경 결정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7조 및 보건복지부 “2012년 장애인등록 사업안내”의 규정에 따라 등급조정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장애 재진단 결과를 장애등급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나.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2012. 4. 16. 결정에서 “장애진단서 및 진료기록지상 환청, 사고장애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어 정신장애 3급 결정함.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으로 결정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의학적ㆍ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인 바, 관련규정에 의해 장애등급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행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1. 4. 정신장애 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2011. 11. 23.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의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 2011. 12. 13. 피청구인에게 정신장애 3급 결정을 통보하여 피청구인은 2011. 12. 16.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2. 3. 2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4. 16. 피청구인에게 정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4. 23. 청구인에게 정신장애 3급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에서 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의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더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2012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재청구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청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장애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는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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