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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36호, 2012. 6. 12.,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달리 심판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행정심판법」제27조를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975,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년 부산광역시 ○○구 ○○○로 126번길 90-1(이하 “사건 토지”라 한다)에 조립식 판넬 구조의 화장실을 무단 증축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03. 10. 6. ○○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을 불법행위자로 고발하였고 청구인은 2003. 10. 29.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2. 27. 이행강제금 446,000원을 부과하였고(처분 ①), 2007. 11. 15. 이행강제금 399,000원 부과(처분 ②), 2008. 11. 17. 이행강제금 393,000원 부과(처분 ③), 2009. 12. 17. 이행강제금 370,000원 부과(처분 ④), 2010. 12. 28. 이행강제금367,000원 부과(처분 ⑤, 이하 처분 ①부터 처분 ⑤까지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총 5차례 1,97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2012. 4.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광역시 ○○구 ○○동 29-101번지에는 조립식 판넬 창고(10㎡)가 당초 2003년(발생일)부터 없었는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행정 착오가 분명하니 조립식 판넬 창고(10㎡) 부분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관련 2006년도 ~ 2010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처분되었으며, 청구인은 처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2012. 4.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이 도과 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항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 2003년(발생일)부터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옳지 않다. 불법행위 고발 공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강동동 29-101번지에 조립식판넬조 구조, 면적 9.8㎡인 불법건축물을 증축한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더구나 불법건축물의 전경사진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내역부를 살펴보면 부과물건의 위치는 강동동 29-101번지, 구조는 조립식 판넬, 면적은 9.8㎡, 용도는 창고(화장실)로 되어 있으며, 이는 불법건축물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나. 그리고 이 사건 불법건축물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양산경찰서에 고발한 후 양산경찰서는 청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청구인 본인 심문 및 불법행위지 현장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울산지방검찰청은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이는 청구인의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 적발 당시부터 존재했음을 양산경찰서와 울산지방검찰청이 증명하여 주는 것이며,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 없었다면 이런 처분이 나올 수가 없다. 다. 이 사건 불법건축물은 적발 당시부터 분명히 존재했는바 이렇게 명확한 사항을 두고 불법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상에서 관할관청의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무단 신축하여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를 위반하였으며, 마. 이와 같은 무단 증축 행위는 구 「건축법」 제9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 구 「건축법」 제69조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의2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바. 피청구인은 법률상 시정의무가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진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구 「건축법」 제69조의2에 의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 구「건축법」 제9조, 제69조, 제6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피청구인의 계고서, 울산지방검찰청장의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년 사건토지에 조립식 판넬 구조의 화장실을 무단 증축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10. 6. 양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을 불법행위자로 고발하여 청구인은 2003. 10. 29. 울산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지 않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2. 4.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구「건축법」 제9조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건축법」제69조 및 제69조의 2에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조립식 판넬 창고는 2003년부터 없었으므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된 1,975,000원의 이행강제금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3년 양산경찰서의 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서, 울산지방검찰청장의 고소ㆍ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관련법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으로 볼 때 화장실 용도로 건물을 무단 증축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5차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2012. 4.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달리 심판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를 위반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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