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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19호, 2012. 5. 15.,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표시기준이 부착되지 않은 다진마늘 2kg을 조리할 목적으로 주방에 보관한 점은 분명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식품의 표시기준 스티커가 포장지의 물기로 인해 떨어졌으며 적발 다음날 부식창고 뒤편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믿기 어렵고, 청구인의 의견서 내용과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반영하여 처분기준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435번지에 “○○○○○○○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1. 10. 17. 11:50경 무표시 식품(다진마늘 1kg×2점, 이하 “사건식품”이라 한다)을 조리용도로 주방에 보관중인 사실이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소속 단속반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광역시장이 2011. 10. 1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10. 2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1. 11. 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2012. 1. 9.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사무장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2012. 1. 27. 청구인에 대하여 무표시 식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 최고의 식재료 구입, 위생적 조리 등을 통하여 장례식장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많은 사전 조사과정을 거쳐 위생적이고 건실한 식재료 납품업체인 부산○구 ○○동 소재 (주)○○상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철저한 위생과정을 거쳐 식재료를 납품받고 있으며 본 업소 주방책임자인 조리장 신○○을 검수책임자로 지정하여 매일같이 검수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나. 2011. 10. 15. 08:00경 (주)○○상사로부터 식재료인 다진마늘 외 6종을 조리장 신○○이 납품받으면서 평소대로 하나하나 체크를 하였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으며, 제품 중 다진 마늘과 깐 도라지는 (주)○○상사에서 식품소분 표시기준을 부착하였고 나머지는 완제품 상태로 납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시 단속반이 나왔을 당시 신○○ 조리장은 당일 비번으로 09:00경 퇴근한 상태였고 주방은 부조리장 지○○이 담당하고 있었다. 단속반이 주방을 점검할 당시 다른 제품은 문제가 없었으나, 다진 마늘은 당일 5kg이 입고되어 3kg을 사용하고 2kg이 남아 있었는데 표시기준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위반사항으로 확인하였으며, 08:00경 제품들을 검수한 신○○ 조리장이 없어서 분명 있어야 할 표시기준이 없다는 사항에 대하여 왜 표시기준이 없는지에 대하여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를 보던 업소를 총괄하는 사무장 이○○이 사실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무표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확인서에 날인하여 주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였으며, 이 사항이 영업정지 1개월의 중벌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철저한 확인 없이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 라. 실제로 익일 신○○ 조리장이 주방에서 확인한 결과 다진 마늘의 표시기준이 스티커 형태로 부착되었는데 포장지의 비닐이 물기가 있어 평소에도 잘 떨어진다고 말하였고, 떨어진 스티커 표시기준이 부식창고 뒤편에서 구겨진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이를 피청구인 환경위생과에서 진술하였으나 인정할 수 없다고 묵살한 바 있다. 마. 단속당일 단속반은 본 업소에서 (주)○○상사에 직접 전화하여 당일 제품의 표시기준이 있느냐고 확인하였고 그것을 팩스로 전송받아 표시기준 일체에 대하여도 확인한 바 있듯이, 다진 마늘에 스티커형 표시기준은 부착되어 있었으나 단속반이 확인시에는 떨어져서 없는 상태로 확인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단속반이 나가고 난 뒤 본 업소에서도 지○○ 부조리장을 불러 (주)○○상사에 확인을 한바, (주)○○상사에서 출고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철저한 표시기준 등을 확인하여 출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당일 제품에 대하여도 분명 “스티커형” 표시기준 2개를 부착하였다는 답변을 들었다. 바. 마늘과 같은 식재료는 대부분의 업소가 시장에서 구입한 후 다져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러한 경우 아무런 표시 없이도 사용 가능하나, 본 업소에서는 보다 정확한 식재료 관리를 위하여 전문 식재료 회사와 계약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상황에서 발생된 것으로, 부산시의 단속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확인 없이 명백한 처벌을 목적으로 발생된 억울한 사항임을 호소하며 상기와 같이 이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정황의 사실을 참고하시어 선처를 바란다. 사. 2011. 3. 15. ○○○○병원 장례식장을 ○○○○병원과 계약한 후 장례식장의 영업이 매우 부진한 상태일 뿐 아니라 적자운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은 본 업소의 노력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전 직원들이 기울이는 최선의 서비스와 노력에 금이 가지 않도록 명확한 판단을 통하여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와 함께 청구인이 기 납부한 과징금이 반환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다진 마늘에는 스티커 형태의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포장지의 비닐에 물기가 있어 평소에도 잘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단속반에 제출한 서류(을 제2호증의 4호)를 살펴보면, 다진 마늘의 표시기준에 명시되어 있듯이 그 제품의 보존방법은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만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상시 물기가 있는 장소에만 보관한다는 것은 그 제품에 대해 이해 못하는 알 수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 또한 부산시 단속반 3명이 작성한 적발 확인서(을 제2호증의 3호)에 청구인의 사무장(이○○)은 “무표시 제품 사용 사실”을 정확히 인정하고 명백히 확인되었기에 서명 날인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다진 마늘은 2011. 10. 15. 납품받아 2일이 지난 후 ○○시 단속반이 점검당시 물기로 표시제품 스티커가 제거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2011. 10. 15. (주) ○○상사의 식품제품인 “깐 도라지, 어묵” 등은 유통기한 표시 스티커는 왜 부착이 되어 있는지 그 제품도 물기가 있는 곳에 보관하였을 것인데 “다진 마늘”만 스티커가 없다는 것은 상시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으며 영업자 준수사항을 게을리 한 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무표시 제품인 다진 마늘을 출처가 불투명한 곳으로부터 구입하여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흰 비닐봉지에 담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잘못이 있다. 다. 특히,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무표시 제품에 대한 고발에 따른 경찰조사 및 검찰의 처분 결과시가지 행정처분을 유보 요청과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보다는 과징금 처분으로 조치” 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 해 준 것으로 이제 와서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처분을 진실로 면탈하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이 무표시 제품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던 부산○○○경찰서에서 고발사건 처리결과 위반내용이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된 점(을 제4호증의 2호) 및 사무장 이○○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기소유예(을 제5호증의2호)처분을 받은 사실만 보아도 위반사실이 너무나 명백한 것으로,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어렵다 하여 면책사유가 된다면 법 적용의 형평성이 심히 훼손될 것이다. 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위반업소 통보 및 부산○○○경찰서ㆍ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 사건 처리결과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청구인이 무표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명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위반사항을 정당화 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이를 감안하여 2분의 1을 감경하여 피청구인이 하였던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500천원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이를 면탈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의당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와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와 보충답변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2. 25. 피청구인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1. 10. 17. 11:50경 사건업소 주방 내에 무표시 식품(다진마늘 2kg)을 조리용도로 보관하였던 사실이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광역시장이 2012. 10. 18.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0. 2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11. 4. ‘제품표면의 물기로 인해 표시 스티커가 떨어져버린 것을 적발한 것은 부적절하며, 검찰 처분시까지 행정처분 유보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 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사무장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2. 1. 27. 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무표시 식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10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7호 가목1)에서는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를 규정하고 있고, Ⅰ. 일반기준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는 일반음식점의 연간 매출액이 8억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주)○○상사로부터 식품소분 표시기준이 부착된 상태로 사건식품을 납품 받았으나, 제품 포장지의 비닐에 물기가 있어 표시기준이 떨어진 상태로 보관하였던 것이 적발되었던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떨어졌던 표시기준 스티커가 부식창고 뒤편에서 다음날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나) 부산광역시장의「식품위생법」위반업소 통보서 및 증거사진, 청구인의 자인서, 이 사건으로 청구인의 사무장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청구인이 표시기준이 부착되지 않은 다진마늘 2kg을 조리할 목적으로 주방에 보관함으로써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였던 점은 분명하다고 여겨진다. (다) 또한, 사건당일 (주)○○상사로부터 사건식품과 함께 납품되었던 다른 식품의 표시기준 스티커는 떨어지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건식품의 표시기준 스티커만 떨어졌다는 점은 믿기 어렵고, 포장지의 물기로 인해 떨어졌던 사건식품의 표시기준 스티커가 하루가 지난 다음날 부식창고 뒤편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역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의견서 내용과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반영하여 처분기준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였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서 달리 위법ㆍ부당한 점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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