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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99호, 2012. 4. 17.,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청문조서, 연대보증사의 하자보수계획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연대보증사 모두 공사하자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기대 순환도로 확장공사(2차) 구간 중 녹화가 진행되어 보호된 토사법면부에 대하여는 토사유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법면보호공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사면안전성이 취약한 구간에서 토사유실 등이 발생된 점으로 볼 때 공사하자로 토사가 유실되었다고 판단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관급공사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으로 관급공사 외 민간부분 및 수의계약은 가능하여 관급공사 및 사급공사 수주가 어렵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5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6. 16. 부산광역시장에게 부산광역시 ○○○구○○로 11번길 87에 “○○○○(주)”(이하 “사건업체”라 한다.)이라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운영하던 중 피청구인과 2010. 11. 26. 이기대 순환도로 확장공사(2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2.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구간에 하자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2011. 9. 14. 청구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1. 9. 16. 피청구인에게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하자보수사안이 아님을 회시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3차례에 걸쳐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1. 10. 25. 연대보증사에 하자보수이행을 요청하였고 연대보증사인 예서건설(주)이 하자임을 인정하고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 2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2. 17. 청문을 실시하여 2012. 3. 21. 청구인에게 하자보수를 미이행 하였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5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1. 7. 2. “이기대 순환도로 확장공사(2차)”의 준공이 완료되고, 2011. 7. 27. 유례없는 폭우에 의한 자연재해가 있었다. 법면보호공(추류종자살포공)이 제대로 발아가 되는 중 불가항력(자연재해)으로 하자원인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2010. 12. 24.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1. 4. 1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임직원 모두 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면 회사 회생계획이었던 입찰을 통한 관급공사(50∼60억 정도), 사급공사(50억 정도) 수주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 회사 회생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에 선처를 바란다. 다. 또한, 회사 회생을 진행하는 관리인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청구인은 1991. 3. 19.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토목 및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제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청구인은 자연재해를 주장하였고, 이에 감독부서의 자연재해 검토 결과 하자발생 통보구간은 법면보호공(초류종자살포공)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사면 안정성이 취약한 구간에서 우기에 토사유실 등이 발생한 명백한 공사하자고, 녹화가 진행되어 보호된 토사법면부에 대하여는 토사유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 청구인에게 이를 알림과 동시에 하자보수를 재차 요구하였지만, 청구인은 계속하여 자연재해임을 주장하며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5차례에 걸친 하자보수이행 요구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연대보증사에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였으며, 연대보증사는 공사 하자임을 인정하고 하자보수를 완료하였다. 처분 전 청문에서 청구인은 하자보수 미이행을 인정하였으며, 하자보수이행 요구 및 청구인의 불이행에 대한 회신 당시 법정관리 중이었고, 담당자가 퇴직하면서 인계인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며, 연대보증사의 하자보수 공사도 청구인이 요청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이 청문에서 하자보수 미이행임을 인정하였고, 회생절차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2월에 청문을 하였음에도 법정관리 중임을 고려, 처분을 최대한 늦춰 4월에 시행하였으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도 최단기간인 5개월로 처분한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피청구인의 하자보수요구 통보서, 청구인의 하자보수이행 요구에 대한 회신 공문, 공사계약체결통보서, 연대보증사의 하자보수공사 착공신고서 및 준공신고서, 법원등기부등본, 건설업 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16. 부산광역시장에게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여 운영하던 중, 피청구인과 2010. 11. 26. 이기대순환도로 확장공사(2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2.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9. 14. 청구인에게 공사구간에 하자가 발생하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11. 9. 16. 피청구인에게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하자보수 사안이 아님을 회시하였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3차례에 걸쳐 하자보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은 3차례 모두 하자보수 사안이 아니라는 동일한 답변만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10. 25. 연대보증사인 예서건설(주)에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였고 연대보증사는 하자보수임을 인정하고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1. 2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2. 17. 청문을 실시하여 2012. 3. 21. 청구인에게 하자보수를 미이행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8.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제한토록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법면보호공이 제대로 발아가 되는 중 자연재해로 하자원인이 발생되었고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임직원 모두 회사 회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면 관급공사, 사급공사를 수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나) 청구인의 청문조서, 연대보증사의 하자보수계획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연대보증사 모두 공사하자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기대 순환도로 확장공사(2차) 구간 중 녹화가 진행되어 보호된 토사법면부에 대하여는 토사유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법면보호공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사면안전성이 취약한 구간에서 토사유실 등이 발생된 점으로 볼 때 공사하자로 토사가 유실되었다고 판단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관급공사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으로 관급공사 외 민간부분 및 수의계약은 가능하여 관급공사 및 사급공사 수주가 어렵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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