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중개업자인 청구인이 법정 수수료 초과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나 부산지방검찰청장의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6개월 처분한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9. 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 79 신한백조상가 103호에 “○○○○○○중개사사무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등록하고 운영하던 중 피청구인은 2011. 11. 13. 청구 외 지하자로부터 청구인이 ○○구 소재 부동산(부산 ○○구 ○○로 91번길 46 ○○아파트 ○○○호)을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를 초과 수령하였다는 민원신고를 받았고, 2011. 11. 15. 청구 외 신정희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민원신고를 받아 2011. 11. 15. 부산연제경찰서장에게 수사 의뢰 하였고, 2012. 1. 17. 부산연제경찰서장으로부터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95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있어 검찰 송치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2. 1. 31. 부산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기소유예 통보를 받아 2012. 2.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2. 2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3. 20.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수령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0. 10. 31. 8개월 동안 팔리지 않은 망미동 소재 맨션을 매도한 매도인이 중개수수료와 컨설팅비, 재량합의에 의한 금액을 잔금으로 영수하였으나 매도인은 처음부터 녹취까지 하는 고의성을 갖고 매수인을 꼬드겨 민원을 넣었고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합의를 볼 시간도 없이 조사에 임하였고 매수인 또한 일천만원을 요구하며 사기로 청구인을 고소하여 이 부분은 무혐의를 받았고
나. 처음에 어떠한 이유로든 합의하였으면 이런 결과도 없었겠지만, 처음에는 합의도 해주지 않고 “돈도 필요 없고 무조건 처분만을 원한다.”던 매도인이 욕심이 생겨 사건이 검사에게로 넘어간 다음 매도인의 합의가 들어와 청구인은 “사건 부동산의 엄청난 노력”과 “매도인의 고의성을 인정한 검사의 조언”으로 합의하여 정상참작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을 이용만 하였고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아 화가 난 매수인은 피청구인에게 부동산의 강력한 처분만을 원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매수인의 민원만 해결하면 1/2 경감해 주겠다.”고 하여 매수인을 만났으나 매수인은 일천만원을 요구하여 결국 해결이 되지 않아 경감도 못 받고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라. 과거 기소유예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는 없었으며, 그러한 선례 유무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를 피청구인이 수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1년 이내 과태료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인 경우는 1/2의 감경 처분이 가능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마. 개인적으로 여성 가장으로서 홀로 고등학생 딸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업무정지 6개월은 너무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연제경찰서의 수사결과, 청구인 성○○는 부산 ○○구○○로 79 소재 ○○○○○○중개사무소 대표로서 이 법에 의거 중개업자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에 대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으면 안 됨에도, 2011. 11. 10. 14:39경 위 사무실에서 고소인 지하자의 남편 박○○ 명의의 “부산○○구 ○○동 458-2 ○○아파트 ○○○○”를 매수인 신정희에게 일억 이천만원에 매도함에 법정수수료인 60만원을 초과한 95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중개업자로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결과 통보를 받았으며,
나.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동종 범죄경력이 없고 초과수수료 상당액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2011. 1. 31. 기소유예 결정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정벌칙과는 별도의 영역에서 집행되며 950만원 상당의 금액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사항은 이 법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국토해양부 질의에도 “행정처분과 벌칙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라. 따라서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처분을 명할 수 있으나, 검찰 기소유예 결정사실을 참조하여 최종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마. 청구인이 내세우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부합하는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8조, 제39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민원인 진정서, 부산지방검찰청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9. 1.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를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 외 지하자가 2011. 11.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1. 11. 15. 청구 외 신정희도 같은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접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11. 15. 부산연제경찰서장에게 수사 의뢰 하였고 2012. 1. 17. 부산연제경찰서장으로부터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통보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 31. 부산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기소유예 결정 통보를 받아 2012. 2.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2. 2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3. 20. 청구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중개업자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12.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기소유예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는 없었으며, 최근 1년 이내 과태료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인 경우는 1/2의 감경 처분이 가능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청구인은 여성 가장으로서 홀로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바라나,
(나) 부산지방검찰청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부산 ○○구 ○○동 458-2 ○○아파트 가동 ○○○○를 매수인 신○○에게 1억 2천만원에 매도함에 있어 법정수수료인 60만원을 초과한 95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중개업자로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법정수수료를 초과수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나 부산지방검찰청장의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6개월 처분한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