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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결정 취소 및 변경결정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82호, 2012. 4. 17.,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장애등급 결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6항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적용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이 사건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 4등급 결정처분은 이를 장애 2등급 결정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2. 14. 피청구인에게 뇌병변장애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심사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뇌병변장애 4급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2012. 1. 12. 청구인에게 장애등급 결정서를 송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12. 2. 22.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 의뢰를 하였고, 재심사 결과 역시 4급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2012. 3. 2. 청구인에게 뇌병변장애 4급의 장애등급 결정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3. 7월경 동구 초량동 소재 침례병원에서 뇌병변장애 진단을 최초로 받았고, 2011. 7. 2. 03:00경 호흡곤란으로 해운대백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약 2주간 뇌경색으로 인하여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후 약간 호전되었으나 24시간 돌봐주는 간병인과 병원에서만 생활하고 있으며 완전히 타인이 손을 잡아주어야만 한 발자국씩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장애인복지법」제2조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에 의하면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수정바델지수가 25~39점인 사람은 장애등급 2등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고시 장애등급 판정기준 뇌병변 장애 예시 보기 1과 보기 2에 해당되므로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한다. 첨부한 서류 중에서 장애진단서에는 청구인은 뇌병변장애로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45점이라고 되어있으나 뇌병변 장애소견서의 수정바델지수를 보면 개인위생, 목욕 등 대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항인데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있다. 다. 그러나 2012. 1. 11. 장애등급 심사결정 내용을 보면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4급 결정한다고 되어있고,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4급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2급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보충서면> 가. 피청구인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제6항 및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적용하여 장애인 등급을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처분근거로 제시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는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장애등급의 최종판단은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기에 행정청에서는 장애등급 결정 권한이 없다는 피청구인의주장과 달리,「장애인복지법」제32조제6항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다. 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는 “장애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심사제도에 맞도록 적법하게 피청구인에게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해운대구 중동 소재 힐링스병원에서 24시간 돌봐주는 간병인과 함께 계속해서 거의 침대에 누워 생활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2009.12.17)호에 의하면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은 사람은 장애등급 2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당초 수정바델지수가 25~39점인 사람이 장애등급 2급이라고 하였던 것은 잘못된 사항이었으므로 33~53점으로 바로잡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장애진단서와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르면 청구인은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1) 장애인등급심사업무지침에는 2011. 4. 1.부터 1~6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청구인은 2011. 11. 21. 해운대백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인한 사지마비, 인지장애, 언어장애로 장애진단을 받아 2011. 12. 14. 장애등록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의 제출에 의해 장애위탁심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12. 1. 10. 공문을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남부산지사로부터 뇌병변장애 4급으로 판정받았으며, 2011. 1. 12.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장애판정통보서를 송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2012. 2. 2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 의뢰 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012. 2. 29. 뇌병변장애 4급의 결정통보를 받아, 청구인에게 장애등급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2012. 3. 2. 통지하였다. 나. 위와 같이「장애인복지법」제32조제6항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적용하여 장애인등록을 하였다. 장애등급의 최종판단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기에 행정청에서는 장애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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