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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66호, 2012. 3. 20.,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은 어린이집 운영하던 자로, 허위등록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청구인이 보조금 반환명령 및 납부 독촉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보조금 반환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시설 운영정지 1년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타격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 운영정지기간 중 최장기인 1년의 운영정지에 처한 것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운영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육시설 운영정지 1년 처분은 이를 운영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육시설 운영정지 1년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 3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로152번길 114(용호동)에서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어린이집(이하 “사건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육시설 인가를 받고 2003. 5. 1.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운영하던 중 2009. 9. 29. 아동 허위등록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①보조금 13,383,560원 반환명령 ②시설 운영정지 4개월 15일 ③시설의 장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이 보조금 반환명령 및 납부 독촉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일부만 납부) 2012. 1. 17. 청문 통지를 하고 2012. 2. 10. 보조금 반환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시설 운영정지 1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어린이집은 3층 건물로 2003. 5. 1. 1층에 한하여 영아전담 보육을 위한 부산시 지정 특수보육시설로 지정되어 건물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2층은 미술학원, 3층은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게 되었는바, 1층에 수용중인 어린이를 2층에서 일시 수업한 것이 적발되어 보조금 13,383,560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받았으나, 어린이 전담 시설을 갖추려고 은행에서 상당한 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행정처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되어 은행이자도 제때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건물을 처분하고자 하여도 매수인이 나서지 아니하여 최근 2년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대책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당초 보조금 반환금 13,383,560원 중 2,900,000원을 일부 납부하였고, 이 사건 처분 후 미납된 보조금 10,483,560원 전액을 피청구인에게 납부완료 하였다. 청구인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잘못을 저지르게 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뒤늦게나마 부과된 보조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지키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대하다 아니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대출을 받아 시설을 개조하였음에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사정이 되어 적자 운영을 하게 되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으며, 또한, 31명의 원아와 8명의 보육교직원을 이끌어 갈 원장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대책 없이 2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사실이다. 나. 청구인은 보조금 반환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2009.12.14.부터 2011.12.30.까지 2년여 동안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과 편의에 따라 보조금 반환액의 일부(2,900,000원)만 납부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11.11.23. 보조금 반환 이행촉구 및 행정처분 예고 통지 시 2011.12.30.까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시설운영이 정지됨을 안내하였을 뿐 아니라 청문결과가 통지되면 부득이 운영정지 할 수밖에 없으므로 조속히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수차례 안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2012.2.10.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에 보조금 전액을 납부한 것은 2012.2.29.까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처분한다는 피청구인의 2차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일 뿐이다. 다.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같이 개인사정과 입장을 고려하여 이의 신청을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게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제40조, 제4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8조 [별표 9]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보육시설인가증, 행정심판재결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육시설 행정처분 공문,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육시설 행정처분 공문, 보조금 미반환 시설에 대한 이행 촉구 및 행정처분 예고, 청문 통지서, 행정처분사항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 30. 피청구인에게 사건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시설 인가를 받고 2003. 5. 1.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운영하던 중 2009. 9. 29. 아동 허위등록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①보조금 13,383,560원 반환명령 ②시설 운영정지 4개월 15일 ③시설의 장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이 보조금 반환명령 및 납부 독촉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일부만 납부) 2012. 1. 17. 청문 통지를 하고 2012. 2. 10. 보조금 반환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제36조, 제40조,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1년 이내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조금 13,383,560원 반환명령 및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만 납부하고 미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청구서에서도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으로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사정을 주장할 뿐 위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아니한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으로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후 보조금 미반환액을 모두 납부한 점, 청구인은 아동 허위등록 등 위반사실로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이외에 시설 운영정지 및 시설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한 사실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처분으로 운영정지가 1년간 지속된다면 다른 어린이집으로의 영유아 전원조치 등 처분 이행 이후 사건어린이집의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타격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 운영정지기간 중 최장기인 1년의 운영정지에 처한 것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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