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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판매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57호, 2012. 3. 20.,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ㆍ판매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매장관리 직원 교육 부족과 관리소홀로 인한 직원 실수는 면책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제품의 포장상태가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면 더욱 세심히 관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2. 21. 기타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여 “○○○○마트” 라는 ○○로 ○○구 ○○동 510-9번지에서 영업을 하던 중 2012. 1. 26.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구입한 민원인의 신고로 피청구인은 2012. 1. 30. 위반사실을 적발하였으며, 2012. 1. 31.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2. 1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2. 15.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상품관리 소홀로 유통기한 경과상품이 발생되어 관리책임을 느끼며 2010년 어렵게 슈퍼마켓 창업을 하여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경영에 애로사항을 겪었고, 이번 일도 모든 매장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점장에게 보고도 늦게 받아 피청구인의 서면 통지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해당제품이 미처 발견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관리소홀도 있지만 해당제품의 포장상태가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유통기한이 지났음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영업정지 7일은 청구인에게는 과다한 행정처분으로 선처를 바라며, 다. 작년 말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며 소형점포인 경우 인력 수급문제, 생산원가 상승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니 넓은 이해심으로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만두)를 구입한 민원인의 신고로 현장 확인 후 단속된 것으로 이미 민원인이 사건 업소의 판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2. 1. 30. 현장 단속 시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물만두 묶음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실에 진열, 보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제품포장지(사진) 등을 통해 확인한 후 확인(자인)서를 징구하였다. 나. 유통기한이 지난 해당제품이 미처 발견되지 못한 것은 관리소홀도 있지만 해당제품의 포장상태가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과다한 행정조치가 억울하다고 하나 포장상태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더욱 세심한 관찰을 통해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은 영업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다. 인근에 대형 판매업소가 조만간 영업을 개시하는 점, 인력 수급 및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유통기간이 지난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하였고, 판매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소비자도 강력히 처분을 요구하는 등 이러한 사실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청구인은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제반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여야 함에도 영업자 준수 사항의 준수를 해태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여러 가지 사정상 억울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기타식품판매업허가(신고)대장, 민원인의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접수처리대장, 사건업소 점장의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2. 21. 기타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여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1. 26.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구입한 민원인의 신고로 피청구인은 2012. 1. 30.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 31.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2. 14. 피청구인에게 “매장관리 직원들 교육 부족과 관리소홀로 인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발생했는데 차후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2. 15. 청구인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를 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는 식품소분ㆍ판매ㆍ운반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9호 가목에 의하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판매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해당제품은 포장상태가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유통기한이 지났음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으며, 어렵게 사건 업소를 창업하여 많은 시행착오와 경영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나 (나) 민원인의 신고에 따르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보관ㆍ판매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하고 있고, 사건업소 점장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청구서에서도 동 위반사실은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보관ㆍ판매 행위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청구인 영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사항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매장관리 직원들 교육 부족과 관리소홀로 인한 직원의 단순한 실수를 면책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고, 해당제품의 포장상태가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세심한 관찰을 통해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은 영업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공익 실현 목적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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