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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품목제조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54호, 2012. 3. 20.,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쌀떡국은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으로서 유통기한을 표시하려고 작업장 입구에 보관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사건업소 관리부장 확인서에 의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출고하기 위한 쌀떡국박스를 유통기한 표시 없이 보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고, 유독 이 사건 쌀떡국만 작업장 내 다른 반제품과 함께 보관하지 않고 사무실 입구에 보관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유전자 재조합 식품 미표시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영업자 책임의식이 희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 16. 부산광역시 ○○구 ○○○로 76번길 31에 “○○○○○”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2. 1. 5. 부산광역시장의 설 성수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점검에 사건업소를 점검하던 중 쌀떡국을 유통기한 미표시 상태로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여 부산광역시장이 2012. 1. 6.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 1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1. 3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2. 7. 청구인에 대하여 포장이 완료된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품목제조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1. 16.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떡볶이 떡과 쌀떡국 등 떡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음식재료 공급업체를 통하여 학교급식과 마트 등에 납품하고 있고, 학교급식과 대형할인점 등에 납품하려면 식품위생은 기본적이고 원료의 신선도와 제품의 보존방법 준수 및 투명한 유통경로 등 어린이 먹거리 식품에 식품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만 납품을 할 수 있으므로 종업원의 개인위생과 작업장의 청결은 타 업체보다 절대 뒤지지 않을 정도의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월 2회 종사원 위생교육을 하여 품질과 위생 마인드 재고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나. 관련 기관에서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은 당연한 것으로 아나 청구인 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위반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써 하나는 “품목보고미이행”으로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또 하나는 쌀떡국에 “유통기한 미표시” 하였다 하여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2012. 1. 30.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한 결과 품목제조 미보고 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은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유통기한 미표시 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렇게 청구하게 된 것이다. 다. 부산시 보건위생과에서 단속한 유통기한이 미표시된 쌀떡국 4box(40㎏)는 단속 당일에 작업 된 것으로 사건업소의 1일 전체 생산량의 0.1%에도 지나지 않으며, 유통기한 미표시로 적발된 제품 “쌀떡국” 40㎏의 작업공정은 원료구매-세척-배합(소금)-가열 솥에서 찐 후-성형-건조-절단-포장-출하의 과정을 거치고 적발 당시 “쌀떡국”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는 성형과정 후 건조, 절단을 거쳐서 상자에 떡국을 담아 둔 후 포장을 하므로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이었던 것으로 포장업무를 하는 종업원이 테이핑하면서 유통기한을 표시하려고 작업장 입구에 보관 중이었던 것이다. 라. 이러한 내용을 관리부장이 단속반에게 설명하였지만, 단속공무원은 포장이 끝난 시점에 즉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며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작업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으로 20년 가까이 쌀떡국을 만들어 온 청구인으로서는 황당하기 그지없고 단속 시 작업현장에서 작업공정도는 어떠한지, 유통기한을 미표시한 제품이 전체 생산량 중 몇%를 차지하는지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업주로부터 시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 생산된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5일 설정하고 있고, 사건업소에서 생산되는 쌀떡국의 유통기한은 상온에서 15일로 되어 있으며, 당일 작업한 쌀떡국도 당일 출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설대목이라 재고를 남겨둘 떡국도 없을뿐더러 제품이 없어서 거래처에 주문량만큼 주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바. 현재 모든 식품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으면 받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며 당일 생산된 유통기한이 미표시된 쌀떡국이 한 개도 유통이 안 되었다는 점과 1일 생산량의 0.1%도 안 되는 4박스(40㎏) 유통기한 미표시로 품목제조정지 15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억울한 처분이다. 사. 청구인은 당 사업장의 책임자로서 쌀떡국제품 4박스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포장의 건조상태에서 포장하려고 준비해 둔 것임을 재차 말씀드리며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건업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보충서면] 가. 청구인은 위생 점검 당시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노모 간병을 하고 있었으므로 현장에 없었으나 직원들의 설명에 의하면 점검자들은 관등성명과 연락처 등을 밝히지 않고 막무가내로 3시간여 동안 머무르며 현장 여러 곳을 살펴보고 심지어 하수구 등을 뒤지면서 강압적으로 위반사항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사전 직원들의 안내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생복으로 갈아입지도 않는 등 점검반으로서의 품위나 점검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포장이 완료된 시점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의 증거물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쌀떡국의 작업공정은 원료구입-세척-배합-가열-성형-건조-절단-박스보관 후 중량확인-포장-출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유통기한 표시는 위 과정 중 박스에 담아서 중량을 확인한 연후에 부착을 하는데 점검자들은 쌀떡국을 절단하여 박스에 담아둔 상태 즉 완전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하여 이를 완료된 시점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한 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특히, 식품 등의 표시사항은 완전한 포장이 이루어진 후에 표시해야 한다고 위생 교육 등을 통해 알고 있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관리부장 김○○의 확인서 서명날인을 근거로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였으나 점검당시 김○○와 단속반 사이에 3시간여에 걸쳐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설전을 벌이다가 차후 소명기회가 있다고 하면서 사인을 강요하여 부득이 형식적으로 사인을 하게 된 것으로서 위반사실을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떡볶이 떡과 쌀떡국 등 떡류를 전문으로 생산하여 학교급식이나 마트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적발 당시 쌀떡국 4박스(40㎏)는 당일 전체 생산량의 0.1%에 불과하며, 유통기한 표시는 성형과정 후 건조 절단을 거쳐서 상자에 떡국을 담아 둔 후 포장을 하므로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이었던 것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려고 작업장 입구에 보관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나. 쌀떡국은 유통기한이 상온에서 15일로 당일 작업한 쌀떡국도 당일 출고를 원칙으로 설 대목이라 재고를 남겨둘 제품도 없이 납품하고 있으며, 모든 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하지 않으면 납품을 받지도 않을 뿐 아니라 당일 생산된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이 한 개도 유통되지 않았으며, 1일 생산량의 0.1%도 안 되는 4박스(40㎏)가 유통기한이 미표시되어 품목정지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한 주장이라고 하고 있다. 다.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정한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제품의 포장이 완료된 시점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려고 보관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단속공무원은 포장이 완료된 시점으로 판단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이며, 라. 하루 생산된 제품의 0.1%에 지나지 않는 생산량이 유통기한 미표시 때문에 해당 제품 품목정지 15일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주장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야 할 영업주로서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마. 유통기한 미표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단속반에게 관리부장이 완제품 포장 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나, 확인서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명 날인한 것은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바. 유통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정한 표시기준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위반사항으로,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한 사실로 관련 규정에 의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주장하나,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정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종사원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어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10조, 제76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종업원 확인서, 의견제출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 16. 부산광역시 ○○구 ○○○로 76번길 31에 “○○○○○”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부산광역시장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설 성수식품 합동단속에 의거 2012. 1. 5. 사건업소를 점검하던 중 제품의 최종 포장이 완료된 시점에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 중인 것을 적발하였다. (나) 부산광역시장이 2012. 1. 6.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1. 1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2. 1. 3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2. 2. 7.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미표시 1차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10조, 제76조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7호 라목 1)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적발 당시 쌀떡국 4박스(40㎏)는 당일 전체 생산량의 0.1%에 불과하고,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이었던 것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려고 작업장 입구에 보관 중이었으며, 당일 생산된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이 한 개도 유통되지 않았고, 1일 생산량의 0.1%도 안 되는 4박스의 유통기한 미표시로 이 사건 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나) 사건업소의 관리부장 확인서에 “쌀떡국 4박스를 판매를 목적으로 출고하기 위하여 사무실 입구에 보관하면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반제품을 작업장 내 다른 반제품과 같이 보관하지 않고 사무실 입구에 보관한 점으로 볼 때 유통기한을 표시하려고 사무실 입구에 두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2011. 6. 28. 유전자 재조합 식품 미표시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유통기한 미표시로 재차 적발되어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야 할 영업주로서 식품위생에 대한 영업자 책임의식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을 증진하고자 하는 법 취지를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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