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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22호, 2012. 1. 10.,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장루, 요루 5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장루, 요루 장애 5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결정에 따라 통보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으로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0.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3. 장루, 요루장애 4급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진단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2011. 7. 21.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2011. 8. 18. 장루, 요루장애 5급 결정에 따라 2011. 8. 24. 청구인에게 동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2011. 9. 2. 피청구인에게 장루, 요루 5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2011. 10. 6. 장루, 요루 5급 결정에 따라 같은 날 청구인에게 장루, 요루 장애 5급 결정사항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1. 10. 직장암 수술 후 2003. 7. 3. 영구장애(장루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2011. 8. 18. 장애등급 재심사 후 4급에서 5급으로 변경되었다. 청구인의 장애는 영구장애라 재검대상자도 아니고 가짜 장애인이면 자격을 취소해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장애인 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및 “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등록 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동 주민센터 장애인 등록 담당자는 재판정 또는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등급 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으로 등급심사를 의뢰하여 통보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2011. 7. 21. 장루, 요루장애 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7. 21. 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의뢰하였다. 심사결과 장루, 요루장애 5급 판정되어 판정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2011. 9. 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심사 결과 2011. 10. 6. 종전과 동일하게 장루, 요루장애 5급으로 결정 및 통보 되어 2011. 10. 6.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본인의 장애가 영구장애이기 때문에 재진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27호)에 따르면 장루, 요루장애는 “장애인등록 후 매 3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재심사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상기와 같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은 적정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마련된「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등록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판정되었으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 심사기관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토대로 조정 등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 ○「2011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3. 장루, 요루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진단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2011. 7. 21.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의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1. 8. 18. 피청구인에게 장루, 요루 5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8. 24.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1. 9. 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1. 10. 6. 피청구인에게 장루, 요루장애 5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에서 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의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2011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재청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청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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