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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90호, 2012. 1. 10.,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장애등급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뇌병변장애 6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결정에 따라 통보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으로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23. 뇌병변장애 6급 등록한 후 1차 재판정을 받아 2007. 4. 30. 뇌병변장애 3급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해 2011. 8. 23. 피청구인에게 뇌병변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1. 9. 8. 피청구인에게 뇌병변장애 6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9. 22.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11. 10. 20.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11. 10. 21.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1. 11. 1. 피청구인에게 뇌병변장애 6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11. 3. 청구인에게 뇌병변장애 6급 결정사항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8년전 질병을 얻었고, 현재 상태는 장애결정내용과 동떨어진다. 청구인은 지팡이를 짚고 나가도 어떤 때는 휘청거리기도 하고 밤에 밖에 나가려 하며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치매진단 받음)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욕을 하고 밤이나 낮이나 울고 표정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소변도 혼자 추스르지 못하고 목욕도 시켜줘야 하며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만 할 수 있는 정도이다. 장애등급이 떨어지면 이동수단의 할인혜택이 안되어 자식들에게도 가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등급 상향조정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7조, 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등록 사업안내」규정에 따라 등급조정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장애 재진단 결과를 장애등급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의학적ㆍ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인바 관련규정에 의거 장애등급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고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제6조 ○「2011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3. 23. 뇌병변장애 6급 등록한 후 1차 재판정을 받아 2007. 4. 30. 뇌병변장애 3급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해 2011. 8. 23. 피청구인에게 뇌병변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1. 9. 8. 피청구인에게 뇌병변장애 6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9. 22.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10. 20.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11. 10. 21.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1. 11. 1. 피청구인에게 뇌병변장애 6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1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에서 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의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2011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재청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청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 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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