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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영업정지처분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87호, 2012. 1. 10.,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업소가 사용한 제품 포장지에서 질병 예방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ㆍ과대광고를 하고 제품명과 제조연월일 외에는 미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거래처가 제공한 포장지를 사용하여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발생한 사건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을 뿐 아니라 허위ㆍ과대광고 위반사실은 2차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식품제조가공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참작사유로 인정할 근거도 없다.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를 막고 미검증 식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9일 포함) 및 해당제품 폐기, 시정명령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5. 4. 부산광역시 ○구 ○○○로 31(○○동)에서 “50년 전통 ○○○○○○”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제품 포장지에 질병 예방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ㆍ과대광고를 하고 제품명과 제조연월일 외에는 미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부산광역시 식품관련 업소 지도ㆍ점검 결과 적발되어 부산광역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1. 10. 10.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10. 2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1. 11. 1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1.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ㆍ과대광고 행위(2차 위반) 및 표시기준 위반(1차 위반)을 이유로 ①영업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9일 포함) 및 해당제품 폐기 ②시정명령(①②를 합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그 회사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청국장을 공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응하였는데, 동 회사 회장 유○○가 그 회사에서 제작한 포장지에 제품을 넣어 달라고 하여 승낙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단 한 번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배움이 없어 법을 모르는 관계로 ○○○○○ 회장 유○○의 간청을 거절할 수 없어 청구인의 제품을 유○○ 회장이 직접 제작한 포장지에 넣어 판매함으로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며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니 이번 한 번만 선처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 식품위생감시원 단속 당시 사건업소에서 위반제품이 발견되었고, 자인서에 의하면 위반사실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으며, 증거자료 등 확인결과 위반사실이 명확하다. 나. 청구인은 판매를 위한 고정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유통기한 표시 등 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적법하도록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다. 아울러 식품이 의약품처럼 질병의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호도하여 영업이익을 보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식품위생법」제13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적정한 표시(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원재료명 및 함량, 포장재질, 부정불량식품신고는 1399번으로)를 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3조, 제71조, 제75조, 제7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영업허가(신고)대장, 부산광역시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알림 공문, 김○○(청구인의 처)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5. 4.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제품 포장지에 질병 예방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ㆍ과대광고를 하고 제품명과 제조연원일 외에는 미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부산광역시 식품관련 업소 지도ㆍ점검 결과 적발되었다. (나) 부산광역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1. 10. 10.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10. 2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11. 14. 피청구인에게 “거래처인 (주)○○○○○ 회장 유○○가 직접 제작ㆍ제공한 포장지에 넣어 판매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 발생한 사건으로 고의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니 선처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ㆍ과대광고 행위(2차 위반) 및 표시기준 위반(1차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3조, 제75조 제1항 제2호, 제7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등 제7호 차목1)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제7호 다목1)에서 특정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시 주표시면에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 제7호 라목1)에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폐기, 제7호 거목1)에서 가목부터 하목까지를 제외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3개 사항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호 나목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한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1을 더하여 처분하고, 제2호 가목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거래처에서 직접 제작한 포장지에 제품을 넣어 판매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 발생한 사건으로 고의가 아니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허위ㆍ과대광고 행위에 관하여 보면, 사건업소는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로 2011. 8. 22. 1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0월 재차 이 사건 허위ㆍ과대광고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식품제조가공업자로서의 준수사항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이 사건 참작사유로 인정할 근거도 없다 할 것이다. (다) 한편, 표시기준 위반사항에 관하여 보면, 표시사항을 이행시키는 관계법령의 취지는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제조업자로 하여금 더욱 공신력이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하게 하여 위생상의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다 할 것이고, 아울러 식품의 안전과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면, 거래처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발생한 사건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인바,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를 막고 검증되지 않은 식품의 위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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