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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75호, 2012. 1. 10.,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 한 청각장애 3급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를 거쳐 청각장애 3급으로 장애등급결정사항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는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결정에 따라 통보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으로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5. 30. 청각장애 6급에서 2009. 6. 16. 청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2011. 10. 5.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1. 10. 13. 기존과 동일한 청각장애 3급 결정함에 따라 2011. 10. 14. 청구인에게 동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2011. 11. 2. 피청구인에게 청각장애 3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1. 11. 3.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2011. 11. 10.자 청각장애 3급 결정에 따라 2011. 11. 11. 청구인에게 청각장애 3급으로 장애등급결정사항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2011. 8. 1.부터 2011. 10. 5.까지 양쪽 귀의 청력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90㏈, 좌측 100㏈의 청력장애가 있다는 장애진단서를 받았는바, 이는 청각장애 판정기준표상 2급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3급으로 판정하여 통보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가. 피청구인은 답변서에 을제2호의4의 심사결정 내용 중 내용 1을 기준으로 심사규정등급을 3급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바, 위 결정내용 1에서 명시된 청구인의 “청력손실이 좌측 귀 90㏈, 우측 귀 80㏈ 해당됨”이라는 청력검사는 언제 어느 병원 장애진단서를 기준한 것인지 이를 소상히 밝혀 줄 것과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등급 결정에 대하여 이에 불복하여 2011. 11. 2.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바 있는데 동 장애진단서에는 “양측 고막에 소청공이 있으며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양측 중이염으로 우측90㏈, 좌측 100㏈의 청력장애를 보임”이라는 진단의사의 소견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배척하고 전혀 근거도 없는 1항의 내용으로 등급 3급으로 결정하였음은 오류를 범한 불법이다. 다. 피청구인은 답변서 4항에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장애등급결정을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등급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유발반응청력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나 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라 장애등급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공단이나 피청구인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위 1항의 장애상태를 결정한 것인지 또는 같은 법 제32조제6항이 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정밀검사를 시행하게 하지 아니한 이유를 밝혀 주기 바란다. 라. 피청구인은 답변서 5항 결론에서 장애등급심사는 장애상태의 변화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 관련 법규에 맞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고「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적법하게 판정된 것이라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객관적 자료로는 을 제1호증의 2(2009. 6. 16. 진료)밖에 없으며 그 외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게 하거나 같은 법 제32조제6항이 정한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정밀검사를 시행하게 하여 그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등급을 책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 하였고, 오히려 청구인이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진료 받은 장애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등의 뚜렷한 객관적 자료를 배척하고 을 제1호증의 2만을 근거로 한 등급결정은 불법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대학교 장애진단서(우측 90㏈, 좌측 100㏈) 및 청각장애 판정기준표에 비추어 볼 때 청각장애 2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장애등급결정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등급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애등급 판정 시 진단서 외 의무기록지사본(청력검사결과지)을 같이 검토할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도『청력장애는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2급, 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유발반응청력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이에 따라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급 심사한 결과 ‘제출된 자료상 청력손실이 좌측 90㏈이나 우측 귀는 80㏈ 이상인 상태에 해당되어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 이상인 장애상태로 3급’ 결정 통보하였다. 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정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장애등급 부여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고, 이를 위해 2007. 4. 1.부터 장애등급심사제도가 도입되어 진단기법을 계량화하고 과학화하여 판정기준을 명문화하고 있다. 라. 게다가 장애등급심사는 전문화된 의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장애인복지법」상 국민연금공단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해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에서 송부한 등급결정서에 따라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재심사(4인 각각 자문의사 심사)한 결과에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판정하였음을 보더라도 판정한 사항에 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보충서면> 가. 청구인은 ‘청력손실이 좌측 귀 90㏈, 우측 귀 80㏈ 해당됨’이라는 결정내용은 언제 어느 병원에서 장애진단 기준을 한 것인지를 밝히고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고시 2011-91○○호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청각장애 등급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단서만으로 판정하지 않고 진단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결과(순음청력검사, 뇌발간반응검사, 필요시 이명도 검사) 및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받아 판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결정은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청구인이 2011. 10. 5. 장애등급 조정신청 시 본인이 제출한 부산대학교병원 발행 진단서와 검사결과지로 심사한 결과로서, 한 쪽 귀가 100㏈이상이라도 다른 한 쪽 귀가 80㏈ 이상이면 3급에 해당하므로 2011. 10. 13.자 장애등급결정통지서에 “좌측 90㏈이상, 우측 80㏈이상”으로 명시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1. 11. 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11. 10. 5. 부산대학교병원이 발행한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였고, 그 진단서에는 “양측 고막에 소청공이 있으며 양측감각신경성 난청 및 양측 중이염으로 우측 90㏈, 좌측 100㏈의 청력장애를 보임”이라는 진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3급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검사기록지를 살펴보면 2011. 8. 1.부터 2011. 10. 5.까지 양측 귀의 청력검사 결과로 ① 2011. 8. 1. 측정 기도순음역치(우측 85㏈, 좌측 100㏈)과 ② 2011. 9. 20. 측정 기도순음역치(우측 90㏈, 좌측 100㏈) 두 가지가 있는바, 2011. 10. 5.자 부산대학교병원 진단서는 ②의 검사결과만을 기록한 것인데 반해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는 ①의 검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라. 보건복지부고시 제○○○○-○○호에 의하면 청력장애는 2~7일간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청력이 가장 좋은 상태를 말함)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두 기록 중 ① 검사결과가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며, 청구인의 장애는 3급(두 귀의 청력손실이 80㏈이상인 사람) 판정을 받은 것이다. 마. 진단서만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장애상태의 변화와 증빙서류(검사기록지)를 기초로 하여 관련법규에 맞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이다. 가장 나쁜 검사결과를 기술한 진단서 내용만으로 청각장애 2급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정확히 이해 못한 것으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라 장애등급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아니하고 국민연금공단이나 피청구인은 무엇을 근거로 장애상태를 결정한 것인지와 같은 법 제32조제6항이 정한「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정밀검사를 시행하게 하지 아니한 이유를 질의하였다. 사.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상태 변화 가능한 장애유형(신장, 뇌병변, 호흡기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재판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의무적 장애재판정에 관한 규정이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7조에 ‘장애상태 확인에는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가 장애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와 보건복지부고시 2011-91호에 재판정 시기가 명시된 장애의 경우는 지정된 기일 내 장애등급재판정을 받도록 하는 행정절차로, 이 절차를 거부할 경우 장애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는 위 두 가지 모두 해당사유가 없다. 아.「장애인복지법」제32조제6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과 보건복지부 고시2011-34호에 의한 “장애심사”는 장애전문 심사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ㆍ정도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위 조항에는 정밀검사가 아니라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피청구인의 등급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 정밀심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도 적법하게 통지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 ○「2011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30. 청각장애 6급에서 2009. 6. 16. 청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조정을 위하여 2011. 10. 5.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의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1. 10. 13. 피청구인에게 청각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10. 14.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1. 11. 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1. 11. 3.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하여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1. 11. 10.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11.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에서 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의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2011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재청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청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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