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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275호, 2011. 7. 12., 기각

【재결요지】 청소년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이 사건 당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2차 위반)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① 영업지역이 ○○대학교 근처라 청소년으로 보이지만 확인해 보면 대학생들이 많아 적발 당일도 당연 대학생으로 보아 술을 제공하였으며, ②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겨우 생활을 연명해 가는 어려운 가정형편과 당뇨, 디스크 등 지병이 있어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하게 되면 생계가 막막하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6.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2. 2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770번지 신흥하리상가 103호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1. 6. 8. 02: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1. 6. 8.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1. 6. 1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1. 6. 2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1. 6. 21.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2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2. 24. ○○구 ○○동 770번지 신흥하리상가 103호에 “○○”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신고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1. 6. 8. 02: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94. 1. 14.)외 4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다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은 홀을 정리 중 5명이 가게에 들어와 당연 대학생으로 보아 술을 제공하였으며 시간이 지나 계산을 하지 않고 1명만 남아 외상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청소년으로 짐작하여 타일러 보냈었는데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업소로 단속되었다. 다. 청구인은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겨우 생활을 연명해가는 어려운 가정형편과 당뇨, 디스크 등 지병이 있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형편인데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하게 되면 생계가 막막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영업지역이 ○○대학교 주변이라 청소년으로 보이지만 확인해보면 대학생들이 많았다고 주장하나 요즘 청소년들의 평균 신장이 커진 만큼 청소년으로 보이는 모든 손님에게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외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영업자의 과실로 ○○경찰서 ○○지구대 4팀 경위 ○○○ 외 1명의 위반업소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수사보고서, 청소년의 자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위반사항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또한 2010. 10. 13. “청소년주류제공”으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0. 12. 23.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2011. 1. 18. 행심 제2011-004호「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2개월 처분에서 1개월 처분으로 변경되어 재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식품접객업자들의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의 무분별한 제공을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 규정 위반으로 행정청이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잇따라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이의 신청을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나.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조치결과 통보서, 청소년 진술서, 의견 제출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2. 24. 사건업소를 영업신고 하여 운영하던 중, 2011. 6. 8. 02: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1. 6. 8.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6. 1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6. 20. 피청구인에게 “고기와 술을 주문하여 당연 대학생으로 생각되어 술을 제공하였으나 어려운 가정형편과 당뇨 등 지병이 있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2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청소년 주류제공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영업지역이 ○○대학교 근처라 청소년으로 보이지만 확인해 보면 대학생들이 많아 적발 당일도 당연 대학생으로 보아 술을 제공하였으며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겨우 생활을 연명해 가는 어려운 가정형편과 당뇨, 디스크 등 지병이 있어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하게 되면 생계가 막막하다고 주장하나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조치결과통보서, 청소년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이 사건 당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5.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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