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ㆍ설명서와 동일하게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서명하고 날인하였으나, 등록인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분한 이 사건 공인중개사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6.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인중개사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2. 15. 피청구인에게 부산 ○○구 ○○동 578-1번지 ○○아파트상가 103호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등록하고 운영하던 중 부산 ○○구청에서 청구인이 ○○구 소재 부동산(부산 ○○구 ○○동 74-77 ○○아파트 1동 1104호) 매매중개 시 매매계약서에 등록인장을 날인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2011. 6. 9.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6. 1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였고, 2011. 6. 1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1. 6. 20. 청구인에게 거래계약서에 등록인장을 날인하지 않은 위반사항은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지만, 위반횟수, 동기 등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구 소재 아파트 매매를 청구 외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매매가 이루어졌는바, 매매계약서 작성 시 공동중개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서명만 하고 등록인장 날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 청구인의 불찰로 등록인장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날인이 누락된 것이지만,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법규위반은 처음이며, 남편은 사실상 무직상태이고 대학생 자녀 2명을 부양하는 실질적인 가장으로 사건업소를 운영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될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업무정지 1개월 15일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안은 ○○구청에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점검 중 청구 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등록인장이 미날인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확인하고 법규위반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건으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등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중개업자인 청구인의 등록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서명만 하고 날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반사실은 명확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불찰로 등록인장을 날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 작성 시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준수사항으로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날인을 누락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주의를 들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 게다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어려운 가정형편이라는 주장을 십분 반영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른 감경규정을 최대한 적용하여 업무정지 3개월을 1월 15일로 1/2감경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대한 감경처분하였음에도 더 많이 감경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만 받게 된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저하 등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법 경시 풍토를 불러와 법을 통한 사회질서 확립이 어렵게 되고 동종업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여 중개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조장하게 됨은 물론 준법정신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업무정지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도 행정처분의 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한 질서확립과 최소한의 공익유지를 위한 조치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에 아무런 하자 없이 행한 적법한 행정처분이고, 위의 각 관련 자료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중개업 영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행정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 제39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구청장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위반사항 통보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2. 15. 사건업소를 등록하였다.
(나) ○○구청장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ㆍ점검하면서 청구인이 2010. 10. 8.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과 아파트를 공동 중개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등록인장이 누락된 사항을 적발하여 2011. 6. 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6. 14.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1. 6. 1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1. 6. 2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2항에서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ㆍ설명서와 동일하게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업무정지 처분기준 [별표 2]에는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서명하고 날인하였으나, 등록인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5.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