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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106호, 2011. 4. 19., 인용

【재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의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등의 공개주체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당해 용역업체 선정에 관련된 서류 목록을 공개하고 청구인은 서류 목록 중 정보 공개 요청할 서류를 특정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요구할 수도 있으며, 피청구인은 재개발조합의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등의 서류를 면밀히 살펴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 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것으로 단정하고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관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수립 및 지정 된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 조합원으로서 2010. 12. 1. 피청구인에게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관련 용역계약 체결 서류’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12. 10. 제3자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재개발조합”이라 한다) 의 의견을 들어 비공개결정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0. 12.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용역계약 체결서류 등 은 공개대상이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이고 제3자의 의견청취와 관계없이 공개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0. 12. 29.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비공개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1구역 재개발조합에 청구인의 정보공개내용을 공개토록 행정지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건축과(재개발담당)가 보유 및 보관하고 있는 ○○1구역 재개발조합의 공사계약서 등의 관련 용역계약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의 의견청취에 관계없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나. 왜냐하면 청구인이 조합에 찾아가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용역계약서 사본 공개를 요구하려 해도, 어떠한 용역계약서가 있는 지 그 목록을 알지도 못하여 청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에서는 모든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도 않고, 그 내용을 누락이나 탈루, 변경을 하여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 불과한 청구인이 찾기도 상당히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또한 조합에 찾아가 공개가 되더라도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용역계약서의 사본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용역계약서를 공개 받고자 하는 바이다. 또한 조합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 문서일 뿐만 아니라 조합에서 공개 받을 수 있다면, 피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개를 조합의 의견을 들어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도 없는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조합에 가서 보라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뿐 만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의 의견청취에 관계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는 제3자에게 통지 및 의견청취 조항이 있으며, 제21조 제1항에는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하는데 제3자의 의사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조항을 들어 정보공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의 경우 관련 자료의 공개 주체가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로 되어있고 공공기관이 공개주체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다른 사안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문구상의 동일성을 가지고 정보공개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하겠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토록 되어 있는 조항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 사항은 정당하다 하겠다. 다. 또한, 청구인이 2010. 12. 2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및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관련법령의 적합성, 제3자의 의견청취내용, 청구인의 이의신청내용 등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비공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규정에 의거 2010. 12. 30. ○○1구역 재개발조합에 청구인이 정보공개 신청 시 정보공개토록 행정지도 하였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제3자의 의견청취에 관계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는 제3자에게 통지 및 의견청취 조항이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과 제3항에는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과 더불어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결정하면 제3자는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하는데 제3자의 의사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겠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에 따르면 청구인은 언제든지 필요한 서류를 조합 측에 요구하면 조합측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정당하게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1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1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2. 1. 피청구인에게 ○○1구역 재개발조합과 관련 용역계약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12. 10. 청구인에게 당해 정보는 제3자의 계약관계 서류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 비공개 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 12. 22. 피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3자의 의견청취에 관계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용역계약서류는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문서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0. 12. 29.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비공개 결정하고,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에 대해서는 조합측에 공개 신청 시 공개토록 행정지도 하였다는 이의신청(기각)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1항에는 추진위원회윈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조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ㆍ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를 요구한 청구인의 권익뿐만 아니라 공개를 당하는 제3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비교ㆍ형량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제3자가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 정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지 청구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권리구제에 필요하다고 공개 요구하는 것은 제3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나)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의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등의 공개주체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당해 용역업체 선정에 관련된 서류 목록을 공개하고 청구인은 서류 목록 중 정보 공개 요청할 서류를 특정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요구할 수도 있으며, 피청구인은 재개발조합의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등의 서류를 면밀히 살펴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 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것으로 단정하고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부당하다 할 것이다. 5.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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