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바,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면 2010. 10. 12. 동료직원 ‘○○○’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등기수령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제기일은 2011. 2. 25.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이를 각하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0.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교통유발부담금 347,81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내지 재 산정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0. 7. 29. 부산광역시 ○○구 ○동 산 45-4번지 건축물(이하 “사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2010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0. 10. 8. 청구인에게 2010년도 정기분 부과대상 기간(2009. 8. 1.~2010. 7. 31.) 동안의 교통유발부담금 347,81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이 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0. 12. 13.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독촉을 하고 2011. 2. 15. 압류예고 및 독촉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 2. 25.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내지 재 산정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건축물의 연면적은 1,159.48㎡로 1,000㎡가 초과되어 부과대상이 되었는데 연면적 중에서 부과 대상이 아닌 주택(92.25㎡)과 계단(34㎡) 및 화장실(40.5㎡)의 면적(166.75㎡)을 제하면 993㎡이므로 부과대상 1,000㎡에 미달된다. 건물 전체적 면에서 부과의 타당성 여부를 재결하여 주기 바란다.
나. 사건건축물의 연면적 중에서「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부담금의 부과가 면제되는 면적이 주차장 및 차고가 57.4㎡(기계식 4대)이며, 종교시설이 지하 1층 기도처 45.6㎡와 3층 대예배실이 354.08㎡, 4층 유아예배실 78.27㎡로서 부담금 면제 면적의 합이 535.35㎡ 이다. 부과내역(고지서)에는 비부과 면적이 149.49㎡로 217,904원이 감면되어 347,810원을 부과 받았다. 부담금 면제대상인 주차장과 종교시설 면적의 합 535.35㎡에서 149.49㎡을 제하면 385.86㎡의 면제 면적이 누락되었다.
다. 그리고 사건건축물의 근린 시설 중에서 2층 근린시설 체육관 261.83㎡(2008. 5월부터)가 비어 있으며 2층 근린시설 57.24㎡는 사무실로 사용하다가(2005년부터) 현재공실로 공실 합계 면적이 319.07㎡이다. 따라서「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한 경감대상 면적 319.07㎡의 경감이 누락되었다.
라. 차량 주차 능력은 기계식 4대이지만 기계의 고장으로 2대만 주차 가능하다. 위의 열거한 사항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9호 부담금면제대상인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마. 부과 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단독주택 92.25㎡, 계단 34㎡, 화장실 1층 40.5㎡를 합하면 166.75㎡인데 부과에 제외되어야 하는 면적이 부과되었다.
바. 위 사실들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가. 청구인이 미사용 공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공실은 공실이며, 2010. 3. 2.부터 4개월간 2층 구 체육관 사무실(약 9.9㎡)을 ○○○에게 임대하고 2010. 7. 15.~7. 29. 청구 외 ○○○(건강식품)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다. 나. 2009. 9. 25. 담당자와 주차과징담당은 미사용공간의 증거자료 문제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현장을 보고 판단할 것을 요구하자 방문조사 한 것이며, 그 결과 2009. 9. 18. 고지서 부과액 374,610원을 재 산정하여 2009. 9. 25. 고지서 190,820원을 부과받아 2009. 11. 30. 납부한바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건축물의 연면적 1,159.48㎡ 중에서 주택 등 부과 대상이 아닌 면적 166.75㎡을 제외하면 1,000㎡에 미달되어 부과대상이 아니며 부과대상이 아닌 166.75㎡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2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 있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복합용도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각층 바닥 면적에서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이하 ‘구법’이라 한다)과 2002. 10. 14. 전문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에서는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관하여 구법 제21조제2항에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부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 ‘부담금 부과 대상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바닥면적의 합계(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한다.)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사건건축물의 경우와 같이 건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는 1,000㎡ 이상이지만 그 중에서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하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구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관계 법령을 전문 개정하면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구 시행령 제33조제2항을 시행령 제16조에 규정하면서 구 시행령의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 산정에 관한 구 시행령 제35조제5항을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면서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에서 제외한다.”는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복합용도 시설물에서 부담금 면제대상을 포함하여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되 다만 부담금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건물 전체적 면에서 부과의 타당성을 재결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고, 청구인이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면적 중에서 4층 주택 92.25㎡를 제외한 계단 34㎡와 화장실 40.5㎡는 청구인이 1986. 5. 1. 사건건축물을 취득(소유권 보존)한 후 1995. 9. 13. 1층 212.97㎡와 2층 261.83㎡를 종교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였으므로 이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부담금 면제 면적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부과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사건건축물 3층 354.08㎡와 4층 78.27㎡, 합계 432.35㎡는 종교시설로서 각각 178,456원과 39,448원, 합계 217,904원이 면제되었고, 주차장 57.24㎡와 주택 92.25㎡, 합계 149.49㎡는 비부과로 처리되어 당초 부담금 금액계산 시 제외되었으므로 부담금 총액 565,716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면제되지 않은 지하 45.6㎡는 2009. 9. 25. 현장 방문 때 폐쇄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미사용 신고한 면적이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미사용 신고한 사실이 없고, 교회입구 예배 시간 안내표에도 예배실로 사용된 근거가 없으므로 종교시설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2층 근린생활시설 319.25㎡가 공실 상태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한 경감 대상이나 경감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같은 조 제6항에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설물 미사용에 따른 부담금 경감은 시설물의 소유자의 신고에서 비롯되며 기간동안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실제 미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경감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의제)된다고 볼 것이다. 청구인은 2010. 10. 12. 14:54 대리인 ○○○가 고지서를 등기 수령하여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09. 9. 25. 담당자와 주차과징담당이 함께 현장 방문하여 미사용 신고서를 직접 접수할 때에도 계속 공실이 존재할 경우 해마다 미사용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임을 알려주었는데도 미사용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의사가 없음에 따라 경감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주차 능력은 4대이지만 기계고장으로 2대만 주차 가능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사건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은 기계식 4대로 나와 있고, 청구인에 의하면 현재 기계고장으로 2대만 주차 가능하다고 한 점은 부담금의 부과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원상회복하거나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건건축물의 1층은 일반음식점(상호 : ○○○)으로 유발계수가 2.56 이므로 교통량이 결코 적다 할 수 없는데다 주차면적 부족으로 인근 공영주차장을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한편 부설주차장의 가용 대수가 2대로 줄어들면서 주차장 안에 평소 3대 이상을 주차할 경우 인도까지 침범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할 것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2(부담금의 면제)에서 변전소, 소각장 등의 쓰레기처리시설물, 배수펌프장,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시설물이라고 열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건건축물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교통량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마. 이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나.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대장, 2010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송달부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5. 1. 사건건축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1995. 9. 13. 사건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7. 23. 청구인에게 201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련 미사용 등 신고안내를 하고 2010. 7. 29. 사건건축물에 대한 시설물조사를 실시하여 2010. 10.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납부를 이행하지 않자 2010. 12. 13. 독촉을 하고 2011. 2. 15. 압류예고 및 독촉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2. 25.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내지 재 산정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9.12.28. 선고 99두9742 판결 참조),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면 2010. 10. 12. 동료직원 ‘○○○’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등기수령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제기일은 2011. 2. 25.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