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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011호, 2011. 2. 15., 각하

【재결요지】 「행정심판법」은 제13조제1항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1. 1. 10. 피청구인은 청구인 ○○○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 ○○○에게는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계고기간이 경과한 2011. 1. 20.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인 ○○○은 퇴거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계고 처분을 하지 않은 ○○○에게는 이 사건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2011. 2. 10. 행정대집행을 실행하여 사건 건물이 이미 멸실되었으므로 심판청구의 목적물이 사라져서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볼 수도 없어서 역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 10. 청구인에게 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946-18번지의 무허가건물 2동(이하 “사건건물”이라 한다.)을 8년 전부터 매입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이 ○○○○ 특화거리 조성공사를 위해 2010. 7. 1. 사건건물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2010. 8.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 8. 16.부터 2010. 9. 28.까지 4차례에 걸쳐 보상협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0. 9. 29. 수용재결 신청을 거쳐 2010. 10. 4. 수용재결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2010. 10. 19. 수용재결 열람공고 결과를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자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지장물(○○○) 2,825,000원, 손실보상금(○○○) 11,816,300원을 지급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자 피청구인으 2010. 12. 23. 보상금을 공탁하고, 2010. 12. 30.부터 2011. 1. 7.까지 이주를 독려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부하자 2011. 1. 10.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 ○○○에게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1. 2. 10. 행정대집행을 실행하여 사건건물을 철거 완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8년 전에 1억원을 주고 사건건물을 구입하여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면서 소유하다가 ○○○에게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세를 줬고, ○○○은 삼거리 커피집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나. 피청구인은『○○○○ 특화거리 조성공사』시행을 위하여 선납한 도로점용료를 환불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특화거리조성에 협조를 당부하면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화거리 조성을 하면서 도로 바닥에 대리석을 까는 외에는 특별하게 하는 일 없이 금은상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의 건물과 같은『○○ 24시간 금융거래』의 건물을 건축하도록 하면서 청구인의 기존건물은 철거하도록 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고, 부산지방토지위원회로부터 건물을 2010. 12. 24. 수용하고 손실보상금 2,825,000원을 지급하라는 수용 결의서를 받았으나 재결의를 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현재 심의 중에 있다. 다. 만약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건물 수용재결로 철거가 된다면 재심재결을 위하여 재감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이의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재결 시까지 행정대집행 효력정지를 하여 줄 것을 요망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 사업은 국ㆍ시비를 지원받아 노후된 귀금속 상가 일원을 매력적인 특화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보행환경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기존 아스팔트 포장을 걷어내어 석재 판석으로 교체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도로를 개축(수선)하는 도로공사로서 제1단계(L=170m, B=4~8m)사업은 2009년 9월 완료하였고, 제2단계(L=254m, B=5.5~15m)사업은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포장 및 시설물 등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구간 내 저촉되는 사건건물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중지 상태이다. 나. ○○○구 ○○동 사업구간 내 모퉁이에 사건건물이 입지해 있고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망 정비로 인한 상권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사업목적을 감안해볼 때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철거가 불가피하며 「도로법」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2010. 8. 4.부터 2010. 8. 18.까지 주민공람(2이상 지방일간지 게재, 부산시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구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등)을 거쳐 ○○○구 고시 제2010-59호(2010. 8. 25.)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로이다. 다. 관련법에 의거 보상협의 추진 중 보상금 과소로 본 점포 건물에 대해 권리의 보상, 영업 손실 보상,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평가 등 임대사업 권리 및 폐지로 인한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현 보상가로는 협의에 응할 수 없으므로 철거를 꼭 하여야 한다면 도로점용허가권을 포함한 사건건물 재 감정 및 점포 철거를 중지해 달라는 실정이다. 라. 사건건물에 대해 「도로법」제48조에 규정에 의거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 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법」제92조 및 같은 법 56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물 등을 수용하고자 손실보상 협의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제78조에 의하면 주거이전비는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보상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가권리금에 대하여는 보상규정은 없다. 바. 도로점용 허가 사항은 본 도로에 저촉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점유면적【○○동 946-18번지(18.9㎡)에 대해 관련부서(재무과)에서 재무과-18595(2010. 7. 1.)호로 도로점용허가 취소되었으며, 사업구간 내 새마을금고 365코너는 현재 도로상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으나, 여건 변화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허가 취소 후 정비 예정이다. 사. 사건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현지감정에 의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하여 평가한 금액산출한 금액이며, 손실보상협의기간 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지장물 및 영업시설물 소유자가 수령 거부로 지급이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에 의거 2010. 12. 23. 사건건물의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하여 공탁 처리 후 영업시설물 소유자(○○○)에게 자진 이전을 촉구하였으나 이전하지 않아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불가피하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9조,「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자 ○○○에게 이주 촉구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한 것이다. 아. 건물은 공탁이 되어서 법적으로 피청구인 소유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4조에 의거 건물이 철거가 되어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재결 시 사진자료, 협의보상 감정평가 자료, 수용재결 감정평가 자료가 있어서 이의재결 감정평가가 가능하며, 또한 이의재결은 수용재결 심의로 법적인 절차를 심사하므로 건물 철거가 되어도 재심 재결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공익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며,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서 처분은 그대로 지켜져야 하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는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제23조, 제24조, 제56조, 제9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68조, 제78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 ○「행정심판법」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현장여건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0. 7. 1. 피청구인은 사건건물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거리 조성을 위해 2010. 8. 10. 사건건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4차에 걸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0. 9. 29.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0. 11. 16.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건건물에 대하여 지장물(청구인 ○○○) 2,825,000원, 영업시설물 손실(청구인 ○○○) 11,816,300원 지급 재결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자, 2010. 12. 23.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2010. 12. 30. 공탁에 따른 이주를 독려하고, 2011. 1. 1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2011. 1. 10. 피청구인은 청구인 ○○○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 ○○○에게는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계고기간이 경과한 2011. 1. 20.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인 ○○○은 퇴거를 완료하였음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고 처분을 하지 않은 ○○○에게는 이 사건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 또한, 피청구인이 2011. 2. 10. 행정대집행을 실행하여 사건건물이 이미 멸실되었으므로 심판청구의 목적물이 사라져서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로 볼 수도 없어서 역시 부적법한 청구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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