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관련법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자준수사항은 영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다만, 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② 청소년이 3일만 지나면 성인에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 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5.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2가 16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2. 29. 01: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0. 1. 25.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0. 2. 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0. 2. 1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2. 18.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청구 외 정○○이 자주 가던 ‘□□’라는 식당 주인이 종업원 5명과 함께 송년회를 하기 위하여 사건업소의 해바라기 코너에 들러 1 ~ 2시간 가량 술을 먹고 갔으며, 모든 코너주들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를 하려고 하는데 당시 일행이었던 식당 주인의 아들이자 식당일을 돕고 있던 청구 외 방△△이 친구 2명을 더 데리고 와 술을 달라고 하여 청구 외 정○○이 술이 많이 되었으니 “그냥 가라며” 돌려보냈으나 청구 외 방△△이 통 사정을 하였고, 당시 청구 외 정○○은 청구 외 방△△이 성인인 줄 알고 있었기에 술을 제공한 것이다.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나이가 어려 보이는 일행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신분 확인을 하였고, 신분증이 없으면 입장시키지 아니하였으나, 사건당일 청구 외 방△△이 사건업소 내 해바라기코너에 출입한 시간은 새벽 3시경으로 그때는 다른 코너들이 퇴근하려 하였기에 청구인도 퇴근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사건이다.
나. 청구인은 사건업소의 허가를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지만 실제로 사건업소는 5개의 코너로 되어 있고 각 코너의 운영자가 자기책임 하에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다른 코너주의 영업 형태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고, 이 사건 또한 해바라기 코너의 주인인 청구 외 정○○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없음은 물론 출입조차 할 수 없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인 청소년 출입 및 주류 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영업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영업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퇴근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였다며 사건업소의 코너 영업주인 청구 외 정○○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면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9. 5. 13. 사건업소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자로 사건업소에 코너별로 영업자를 따로 두고 영업하는 것은 청구인의 편의와 영업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적인 계약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 영업장관리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준수사항은 식품접객업을 영업함에 있어 영업주가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울러 청구인은 사건업소의 각 코너주가 사업자라고 주장을 하나 각 코너를 운영하는 자는 피청구인에게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은 적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반성은 하지 않고 단지 청구인이 퇴근한 후에 일어난 일로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사건업소의 코너주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사건업소 코너주인 청구 외 정○○ 역시 청구 외 방△△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 할 것으로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은 건전영업풍토 조성과 선량한 사회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업질서 범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영업장 내에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나아가 법질서 확립 및 건전영업 풍토 정착을 위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청구 외 정○○의 자인서, 청소년 방△△의 진술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5. 13. 부산광역시 ○○구 ○○동2가 16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2. 29. 01: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10. 1. 25.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0. 2. 1.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0. 2. 17.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는 5개의 코너가 모여 각 코너주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형태로, 사건당일 해바라기코너에 청구 외 정○○이 알고 지내는 식당의 주인과 아들 방△△이 종업원들과 함께 망년회를 하러 왔다 갔는데, 얼마 뒤 술에 취한 방△△이 손님 2명을 데리고 와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없다고 하였으나 몇 시간 전에 회식할 때 동료들과 술을 마셨기에 성인인 줄 알았다. 청구인은 평소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사건당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신분증이 없는 손님에게 술을 팔지 않았을 것이다. 사건업소는 5개의 코너가 있는데 청구 외 정○○의 일로 하여 나머지 코너의 영업자까지 이 사건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디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2. 18.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로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당일 해바라기코너에 온 손님은 청구 외 정○○이 자주 가던 업소의 아들로 평소 안면이 있어 청구 외 정○○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술을 제공한 것으로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도 아닌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 외 정○○의 자인서, 청소년 방△△의 진술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건업소는 유흥주점으로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은 물론 청소년의 출입조차 금지된 업소라 할 것이며, 관련법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자준수사항은 영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소년이 3일만 지나면 성인에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