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기타식품판매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87호, 2010. 6. 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식품판매업자인 청구인이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철저히 준수하여 식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미칠 위해를 막고 식품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 및 재량권의 일탈ㆍ남용함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5.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1. 1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123번지 2단지상가 지하에서 ‘◇◇’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0. 4. 23. 19:56경 유통기한이 2010. 4. 7.까지인 ◎◎ 1개(이하 ‘사건제품’이라 한다)를 판매하였다는 민원이 2010. 4. 24.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2010. 4. 26. 사건업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쳐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2010. 4. 2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0. 5. 1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5. 19.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판매(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고 7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고, 지역특성상 서민이 주고객으로 사건업소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매일 자주 보는 사람들이어서 물건 1개라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신선한 제품을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청구인이 매일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나 변질된 제품을 가려내어 폐기처분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에 대하여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 그러나 사건제품에 대하여 손님이 청구인에게 항의라도 한 번 하고 청구인의 행위 등이 타당하지 않을 때 고발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청구인이 본의 아니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건업소는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영세민들이 사는 ♧♧아파트 상가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은 빵 1개, 생수, 라면 1개라도 집 안방까지 배달해 주고 냉장고에 넣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사건업소는 대형할인점과 같이 제품 판매량이 많지 않고 운영상 손익분기점 밑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 폐업도 고려하고 있으나 시설비 투자 등 손실이 많아 경기가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운영하고 있다. 다. 사건제품의 가격은 1,980원으로 1개 판매에 대하여 소홀히 한 점은 깊이 반성하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청구인은 7년간 운영하면서 고객들과 언성 한 번 높여 본 적 없이 영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영세주민, 장애인 등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되고, 청구인의 상황을 살펴볼 때 공익상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개인의 영업과 이익에 대한 침해, 다수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된다 하겠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0. 4. 23. 19:56경 소비자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건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의견제출시에 판매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사건제품은 유통기한이 16일이나 지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식품판매업소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영업주의 당연한 준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를 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타업소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는 청구인 개인의 불이익에 비교하여도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기타식품판매업영업허가(신고)대장, 청구인의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1. 1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123번지 2단지상가 지하에서 ‘◇◇’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0. 4. 24. 사건업소에서 2010. 4. 23. 19:56경 유통기한이 2010. 4. 7.까지인 ◎◎ 1개를 판매하였다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4. 26. 사건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2010. 4. 28.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및 판매(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5. 14. 피청구인에게 ‘본의 아니게 1개가 판매되어 죄송하며, 경기침체로 폐점을 고려하고 있지만 시설비 투자 등 손실이 많아 못하는 입장이며 종업원과 본인의 힘든 처지를 헤아려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0. 5. 19.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및 판매(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2호자목에서 식품소분ㆍ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ㆍ운반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9호가목3)에서 별표 17 제2호바목ㆍ사목ㆍ자목ㆍ타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7일을 규정하고 있는바 민원의 신고내용 및 피청구인이 현장 확인 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2010. 4. 7.까지인 ◎◎ 1개를 2010. 4. 26. 판매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도 위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예상이 되지만 식품판매업자인 청구인이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철저히 준수하여 식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미칠 위해를 막고, 식품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 및 재량권의 일탈ㆍ남용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