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유를 배달하기 위하여 배달차량에 실었으나 등유를 주문한 자가 배달을 취소하여 배달차량에 등유가 실려 있었으나 종업원 이○○이 실수로 경유에 등유가 혼합된 점 등의 상황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40,0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과징금 10,000,00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 3.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40,0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과징금 10,000,00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3.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40,0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4. 2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639번지에 ‘◇◇’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석유품질관리원 ○○지사장은 2010. 1. 25. 14:44경 사건업소의 주유기에서 채취한 자동차용경유에서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혼합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품질검사 결과를 2010. 2.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0. 2. 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0. 2. 2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3. 11. 청구인에게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행위를 이유로 사업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 40,0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0. 1. 25. 08:20경 사건업소의 야간담당 종업원 이○○이 경유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고자 하였으나 경유가 토출되지 않아 재고량을 확인하여 보니 약 680리터 밖에 남아 있지 않아 급하게 주유소 안전관리자이면서 경리직원인 김○○과 통화를 한 후 배달차량에 남아 있던 경유를 경유탱크에 붓는 과정에서 배달차량에 있던 등유 약 200리터를 경유로 착각하여 경유탱크에 유입한 것이었다.
나. 배달차량의 탱크는 앞쪽에 1,000리터, 뒤쪽에 2,000리터를 적재하게 되어 있는데 사건업소는 등유배달이 거의 없어 평소에는 두 곳 모두 경유를 적재하여 배달을 다녔는데, 사건당일 이전에 사건업소 부근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난방용 등유를 주문하여 등유 200리터를 적재하여 갔으나 사건업소에 등유를 주문한 것을 몰랐던 며느리가 다른 주유소에 주문하여 구입을 하여 그냥 돌아왔으며, 다음 날 새벽 06:00경 청구 외 오□□이 급하게 경유 1,160리터를 배달하고 배달차량에는 경유 840리터가 탑재되어 있었는데 사건당일 청구 외 이○○이 배달차량 탱크에는 모두 경유가 탑재된 것으로 알고 이를 경유 지하탱크에 쏟아 붓는 실수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0. 4. 7. 부산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협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위험물자격증 소지자만 채용하여 배달차량을 운행하여 왔고 주유종업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며, 석유제품은 (주)◈◈대리점을 통하여 정품만을 공급받는 등 주유소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석유품질관리원의 수시 품질검사에서 이 사건 전까지 품질불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과 등유가 혼합하게 된 경위도 의도적으로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단순 실수에 의하여 발생한 점, 등유의 혼합량도 200리터 정도로 시료채취 검사에서 약 5%부피 정도의 등유 혼입률로서 이는 자동차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록 시료검사의 오차범위를 벗어나기는 하나 1 ~2%정도의 오차범위를 감안한다면 그 수준은 경미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등유 200리터가 혼입되어 청구인이 취한 부당이익은 불과 8만 7천원에 지나지 않는데 이를 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등유를 혼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0호의 “유사석유제품” 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단지 실수로 소량의 등유를 혼입하게 한 것인데도 다른 화학약품을 섞어 석유제품을 만들거나 다량의 등유를 혼입하거나 각종 첨가제를 첨가하는 등으로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자와 동일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ㆍ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마. 설사, 피청구인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최근 ▣▣시에서 유사석유판매의 단속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2010년 4월부터 석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다른 등급의 석유판매에서 1회 위반 시 종전의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4,000만원 부과에서 20%이하는 사업정지 1개월 또는 2,000만원을 부과하도록 세분화 한 것을 감안하면 피청구인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나 고의성이 없어 야간담당 종업원의 단순한 실수로 등유 200리터가 유입되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종업원의 단순한 실수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반행위자인 청구 외 이○○은 주유소 근무경력이 7년 이상으로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을 통해(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거의 고의에 가깝게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처분을 받은바 이는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은 행정적 제재를 그 본질로 하는 처분으로서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형사처벌의 여부에 따라 좌우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서울고법 1978. 5. 30. 77구524 제1특별부판결),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 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6. 7. 8. 선고85누1002판결), 행정처분은 행정주체가 법규에 의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 집행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단독행위로 형사처벌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므로 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과징금이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유사석유제품 약5부피% 정도는 자동차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취한 부당이득이 불과 8만 7천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런 주장은 본래 사용이 예정된 석유제품을 사용함으로서 그 본래 가치를 유지시켜 석유 수급 및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의 적정품질을 유지함에 목적이 있는 법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경과를 보면 사건업소에서 채취한 자동차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5부피% 혼합으로 판정되었으나 이는 지하저장탱크에 최초 등유 혼합투입 이후에 경유를 보충하여 등유분이 희석된 것으로 보여 최초 혼합 시에는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5부피% 혼합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경우 엔진노킹 발생, 연료계통 고장, 피스톤마모 등 자동차 고장을 유발하고 배기가스 증가 등으로 대기오염 가중 및 국민의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라. 또한, 1리터당 경유는 1,499원, 등유는 1,064원으로 가액차이가 상당하고 석유관리원에서 2010년 1월에서 3월까지 전국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결과 189개소가 유사석유판매로 위반ㆍ적발되는 등 전국적으로 유사석유판매가 성행하고 있음을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27조 및 제29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별표 1〕및 제17조〔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석유품질관리원 ○○지사장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부산지방검찰청장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의견제출서, 석유판매업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4. 29. 부산광역시 ○○구 ○○동 639번지에 '◇◇'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지위승계 하여 운영하던 중, ○○석유품질관리원 ○○지사장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 1. 25. 사건업소에서 채취한 시료 중 자동차용경유에서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5부피%가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석유품질관리원 ○○지사장이 2010. 2. 4.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0. 2. 8. 청구인에게 유사석유제품 제조ㆍ수입 판매 행위를 이유로 사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0,000원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0. 2. 25. 피청구인에게 사건당일 07:50경 종업원 이○○이 경유가 토출되지 않아 재고량을 확인하니 680리터밖에 남아있지 않아 배달차량에 남아 있던 경유를 경유탱크에 붓는 과정에서 밸브 조작을 잘못하여 등유 약 200리터가 유입된 것으로 의도적으로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하고자 한 것이 아니며, 종업원의 단순한 실수로 혼합량도 200리터 정도이고 시료채취검사에서 약 5%정도의 등유혼합물로서 이는 자동차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1/2정도 감경하여 과징금으로 처분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3. 11. 청구인에게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40,00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29조에서 “유사석유제품”이라 함은 조연제ㆍ첨가제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 1〕및 제17조〔별표 2〕에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판매업자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 제품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때에는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이나 이에 갈음한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업소 종업원이 지하탱크에서 경유가 토출되지 않아 배달차량에 남아 있던 경유를 경유탱크에 붓는 과정에서 실수로 등유가 유입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협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단지 실수로 소량의 등유를 혼입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다른 화학약품이나 각종 첨가제를 첨가하는 등으로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자와 동일시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석유품질관리원 ○○지사장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불기소결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업소의 자동차용 경유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 5부피%가 함유되었다는 품질검사가 있었는바 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유를 배달하기 위하여 배달차량에 실었으나 등유를 주문한 자가 배달을 취소하여 배달차량에 등유가 실려 있었으나 종업원 이○○이 실수로 경유에 등유가 혼합된 점 등의 상황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