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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환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85호, 2010. 6. 8., 기각

【재결요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의 취지는 영세 사업자 및 서민 등에 대하여 고통을 분담코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책에 편승하여 유가보조금 편취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토해양부「유가 보조금 지급지침」제18조에 의해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이 환수되며, 이 때 ‘유가보조금 전액’이란 적발된 거래일자가 포함된 해당 월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유가보조금 부당수급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4.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10,421,280원 환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 98사 ○○15호 화물자동차(트레일러) 소유자로 부산광역시 ○○군 ○○읍 ○○리 234-6번지 소재 ◇◇주유소(대표자 이광규, 이하 “사건주유소”라 한다)를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실거래가격 보다 최소 20% 이상 부풀린 금액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해 주기로 하고, 사건주유소는 이를 통해 피청구인으로부터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교부 받는 등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0. 3. 2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조치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0. 4. 1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0. 4. 15.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10,421,280원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8. 1월 ~ 2009. 1월 사이 사건주유소에서 구입한 유류를 카드로 결재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 영수증을 교부받아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신청함으로서 이 사건이 발생했으며, 부정수급 경위는 부산 98사○○15호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사건주유소를 통하여 주유해 왔는데, 카드가 없어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교부받은 영수증으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위법인지 몰랐다. 나. 청구인은 부인과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고, 사채를 빌려 화물차량을 구입하였다.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사채이자를 갚고 나머지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사건 외에는 한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등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금을 반납하여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과 범법행위인 줄 모르고 저지른 사안임을 감안하여 유가보조금 전액환수는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형법 상 ‘사기죄’로 구분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단지 현금결제에 의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주유소와 공모해 허위로 부정하게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범죄에 해당된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포함)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서는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재차 국토해양부에 사이버 질의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유가보조금 전액이란, 적발된 거래일자가 포함된 해당 월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의미한다.”고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검찰수사 자료에서 확인 된 부정사용 금액만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본 지침을 근거로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처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해양부) 제17조 및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통보서, 처분사전통지 및 청구인의 의견 제출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지장검찰청검사장은 2010. 3. 29.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을 통보하면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반환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3. 29. 청구인에게 ‘2008. 1월부터 2009. 4월까지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유가보조금지급지침」제18조에 의거 부정하게 수령 받은 당해 월 전액에 대한 유가보조금 10,421,280원을 환수 하겠다.’는 내용으로 환수조치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0. 4. 14.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 4. 13. 피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부당하게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것은 1,814,199원인데, 부당하게 수령 받은 당해 월 전액에 대한 유가보조금 10,421,280원을 환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0. 4. 15.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제3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포함)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해양부「유가보조금지급지침」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운수업자는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사용량보다 더 부풀여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유가보조금 청구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서에서 2008. 1월에서 2009. 1월 사이 사건주유소에서 구입한 유류를 현금으로 지급(카드결재 안함)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아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적발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은 인정하나, 당초 위법행위인지 모른 상태에서 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는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현황 통보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세 사업자 및 서민 등에 대하여 고통분담 정책의 일환으로 영세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에 편승한 유가보조금 편취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반환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유가보조금 부당수급 사실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토해양부「유가 보조금 지급지침」제18조에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것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유가보조금 전액’이란 적발된 거래일자가 포함된 해당 월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환수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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