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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7호, 2010. 2. 23.,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손님에게 제공했던 썬 양파를 따로 수거하여 세척 후 갈은 양파 양념으로 재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예상이 되지만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식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미칠 위해를 막고, 식품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1. 3. 부산광역시 ○○구 ○○동 525-21, 22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부산광역시장이 2009. 12. 15. 19:54경 실시한 점검에서 청구인이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인 사실을 적발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이 2009. 12. 16.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12.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0. 1. 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1. 5. 청구인에게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9. 11. 14. 부모님 문안차 ○○으로 가던 집사람이 북창원 터널에서 진주방향으로 운전 중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습하던 중, 교통사고 소식을 들은 청구인의 부친이 2009. 11. 25. 돌아가시는 바람에 약 1개월 이상 사건업소에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사건업소 직원이 몇 명 교체되었는데 새로 온 직원이 상추, 고추, 양파 등은 괜찮다고 판단하여 쓰지 않은 양파를 갈아서 양념으로 사용한 것 같다. 나. 청구인은 이전에는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지금도 재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은 청구인이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불찰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직원들에게 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청결과 좋은 재료로 조리하여 영업을 하였는데 직원의 실수로 이 사건 처분을 받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사건업소에 일하는 직원들의 생계를 감안하여 부디 선처하여 주기 바라며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광역시장이 통보한 확인서에 보면 “막장과 함께 손님상에 나갔던 자른 양파 조각들을 갈은 양념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였으며, 갈은 양념으로 쓰기 위해서는 세척해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음.”이라고 기재하고 직원이 자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영업장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 사항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위법사항을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은 청구인이 영업자로서 책임의식과 윤리의식 등이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계기로 더욱 확고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책임의식이 정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청구인의 개인적 어려움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어 진다면 타 업소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규의 정당한 작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는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교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및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광역시장의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통보 공문, 종업원 김○○의 자인서, 소비자위생감시원 김○○ 외 1명의 적발경위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1. 3. 부산광역시 ○○구 ○○동 525-21, 22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 운영하던 중, 부산광역시장이 2009. 12. 15. 19:54경 사건업소에 대한 점검에서 손님에게 제공했던 자른 양파를 갈은 양념으로 사용하기 위하야 보관중인 것을 현장에서 적발하였다. (나) 부산광역시장은 2009. 12. 16.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2. 18. 청구인에게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위한 사전처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 1. 4. 피청구인에게 2009. 11. 14.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중 부친이 2009. 11. 25. 돌아가 약 1개월간 출근을 하지 못하였고, 그 와중에 직원 몇 명이 교체되었는데 새로운 직원이 괜찮다고 생각하여 음식을 재사용한 것 같습니다. 업소 및 종업원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니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0. 1. 5. 청구인에게 남은 음식물 재사용 목적 보관(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러목에서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6)에서 별표 17 제6호러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새롭게 채용된 직원이 상추, 고추, 양파 등은 재사용해도 괜찮다고 판단하여 양파를 갈아서 양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직원의 실수로 이 사건 처분을 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 외 김○○의 확인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손님에게 제공했던 썬 양파를 따로 수거하여 세척 후 갈은 양파 양념으로 재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예상이 되지만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식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미칠 위해를 막고, 식품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및 제89조 [별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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