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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55호, 2010. 6. 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2001년부터 사건업소에서 인터넷게임 시설 제공업을 운영하고 있던 중 부산◇◇중학교가 2005. 3월 개교를 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후 2007. 12. 2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칙으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2008년 5월 17일까지 그 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두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기존 사업지역과 동일한 장소에서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2. 31. 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신고수리 하였다. 그러나 사건업소에 대한 유예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청구인이 계속 영업을 하였으므로, 이는 2010. 1. 1.부터는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영업소폐쇄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위법ㆍ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사실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4.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소폐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7. 3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59-4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등록신고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사건업소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여 2009. 12. 31. 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신고수리 되었고, 사건업소에 대한 유예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청구인이 계속 영업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1. 15. 청구인에게 폐쇄사실을 안내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0. 3. 29. 15:00경 무등록 영업을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0. 4. 2.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4. 8.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청문실시 통지를 한 후 2010. 4. 22. 청구인에 대하여 무등록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소폐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무등록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2008. 7. 3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의거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등록증을 교부받고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2010. 2. 1. 사건업소에 대한 면허세도 납부한 상태이다. 피청구인이 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영업을 허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금에 와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건업소가 2009. 12. 31.까지 조건부로 신고수리 되었다고 하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조건부등록에 관한 어떠한 조항도 없는 상태로 법적인 근거도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등록증에도 조건부 등록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도 없다. 만약, 조건부 등록이라면 분명히 등록증에 명시가 되어야 하나 명시된 사항도 없는데 지금에 와서 조건부 등록이라는 명분 하에 무등록 영업을 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청구인은 2005년도에「학교보건법」위반으로 부산◎◎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하여 2005. 7. 29. 기소유예처분을 받은바 있다. 청구인의 사건업소는 2001년도에 개업을 하였고, 이후 부산◇◇중학교가 2005. 3월에 개교를 하였다. 검찰에서도 죄가 경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다. 「학교보건법」에는 청구인처럼 학교가 이후에 개교한 경우 학교정화구역 위반이 된 업소에 대하여 부칙에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의 사건업소는 5년간 유예를 받은 상태로, 아직 3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고 시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의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받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8년도 등록당시 「학교보건법」부칙에 의거 유예기간(2009. 12. 31.까지)을 두어 조건부로 등록수리 된 상태이므로 2010. 1. 1.부터「학교보건법」제6조제3항에 의거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무등록 영업을 하던 중 2010. 3. 29. 15:00경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등록신고 당시 조건부 등록인줄 몰랐고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소이므로 무등록 영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PC방 등록 당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위반에 따른 조건부 유예기간을 근거로 수리하였음을 공문에 유예일자 및 유예사유를 기재하여 알렸고, 2010. 1. 15. 유예기간 만료로 업소의 이전ㆍ폐쇄 안내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조건부 등록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PC방의 조건부 등록에 대하여 관련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영업소 폐쇄조치는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학교환경위생절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여 조건부로 유예기간(2009. 12. 31.까지)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로 사건업소를 이전 또는 폐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왔다. 「학교보건법」제6조제3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치한 등록업소에 대하여 구청장은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청구인의 사건업소의 등록취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구「학교보건법」(제2007. 5. 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및 부칙 제3항 ○ 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8조, 제35조, 부칙 제2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8조 및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 유해업소 적발통보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7. 3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59-4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을 등록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사건업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하여 2009. 12. 31.까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수리하였으며, 유예기간 이내에 영업장을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행정처분 공문으로 안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1. 15. 청구인에게 사건업소는 2009. 12. 31.까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등록 수리된 업소이나, 무등록 된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음에 따라 사건업소를 폐쇄토록 사전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 3. 29. 15:00경 사건업소가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한 사실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0. 4. 2.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0. 4. 8. 청구인에게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한 사실로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을 2010. 4. 20.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청문에 참석하여 위반사실을 부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0. 4. 22. 청구인에 대하여 무등록 영업한 사실과 무등록 영업정지명령거부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학교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및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학교설립예정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학교의 개교일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학교의 개교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 또는 폐쇄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5조 및 부칙 제2조제2항에서 ‘법률 제8247호로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2008년 5월 17일까지 그 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ㆍ제3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ㆍ제28조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5]에서는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영업소 폐쇄’토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처분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1년부터 사건업소에서 인터넷게임 시설 제공업을 운영하고 있던 중 부산◇◇중학교가 2005. 3월 개교를 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함에 따라 부산◎◎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하여 2005. 7. 29.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007. 12. 21. 법률 제8739호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2조제2항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2008년 5월 17일까지 그 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등록에 관한 특례조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기존 사업지역과 동일한 장소에서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7. 31. 청구인에게 사건업소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위치함에 따라 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된「학교보건법」부칙 제3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2009. 12. 31.까지 유예기간을 정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영업장을 이전 또는 폐쇄하라는 내용으로 등록수리 한 사실 등을 관련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청구인은 2009. 12. 31.까지 유예기간을 둔 사실을 몰랐고, 등록증에 유예기간 날짜가 적시되지 않았으며, 사건업소의 면허세도 2010. 2. 1. 납부한 사실로 무등록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200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던 중 위 부산◇◇중학교가 개교하게 되어 사건업소를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관련 법령 부칙에 근거하여 부산◇◇중학교가 개교하기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사실을 감안하여 2009. 12. 31.까지 유예기간을 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유예기간 중 사건업소를 이전하거나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2005년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지역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이전 또는 폐쇄토록 안내를 받은 사실 등이 있음에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10. 1. 1.부터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한 사실과 피청구인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위법ㆍ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사실도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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