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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51호, 2010. 6. 8., 기각

【재결요지】 씻은 조각마늘을 손님에게 다시 제공하여 재활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식품접객업자인 청구인이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철저히 준수하여 식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미칠 위해를 막고, 식품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4.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 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42-26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0. 3. 24. 19:5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마늘을 재사용한 한 사실이 부산광역시장의 합동단속 시 적발되어 부산광역시장이 2010. 3. 3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4. 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0. 4. 2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4. 22. 청구인에게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업소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러한 불상사가 생겼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항상 종업원 교육과 재활용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하고 있으며 가게 상태도 너무 힘들고 있지도 않은 사실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고 억울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잘라놓은 조각마늘을 재사용하고자 보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방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손님이 남긴 조각마늘을 바구니에 담아 보관 중인 것을 적발하였고, 종업원 정○○ 및 김○○의 진술에서도 ‘손님상에 남은 마늘이 너무 아까워 씻어서 다시 손님상에 재활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되는 구체적인 양까지 언급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남은 음식 재사용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합동단속반의 무리한 단속에 의해 종업원들이 어쩔 수 없이 남은 음식 재사용을 인정했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탈 또는 감경하고자 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으로서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영업자 준수사항을 몰랐을 리 없고 식품위생업자로서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이며, 나아가 종업원에게도 위 사실을 주지시켰어야 함에도 영업이익을 위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함으로써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정당화될 수 없다. 최근 각종 식품사고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 소정의 해당 영업종류에 대한 영업신고를 득한 이상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법규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만을 가한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저하 등 법 경시 풍토를 불러와 법을 통한 사회질서 확립이 어렵게 되며 동종업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업주들이 위법행위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는바, 청구인이 비록 영업정지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행정처분의 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한 질서 확립과 최소한의 공익유지를 위한 조치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 적용과 행정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이 행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며, 이 사건의 증거자료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영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진실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광역시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 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242-26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3. 24. 19:5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마늘을 재사용한 한 사실이 부산광역시장의 합동단속 시 적발되어 부산광역시장이 2010. 3. 3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4. 6. 청구인에게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4. 20. 피청구인에게 ‘종업원이 처음에 아니라고 부인하자 단속원이 가게 밖으로 데리고 가서 불러주는 대로 적으면 빨리 끝날 것이니 불러 주는 대로 적고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여 시키는 대로 한 것으로 적발하기 위한 단속인지 시정하기 위한 단속인지 궁금하며, 재활용할 목적으로 마늘을 보관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0. 4. 22.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러목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 6)에서 별표 17 제6호러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남은 음식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재사용 가능 식재료 유형으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광역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통보서에 첨부된 종업원 정○○의 자인서에 따르면 손님상에서 남은 조각마늘이 너무 아까워서 물로 씻어서 다시 손님에게 제공하고자 바구니에 보관하였고 씻은 조각마늘은 손님에게 다시 제공되어 재활용되고 있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예상이 되지만 식품접객업자인 청구인이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철저히 준수하여 식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미칠 위해를 막고, 식품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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