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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45호, 2010. 5. 11.,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손님과 동석작배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나, ①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② 손님이 청구인에게 성추행을 하는 등 추태를 부려 청구인의 신고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③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해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4.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0. 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67-19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10. 3. 5. 02:3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0. 3. 1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0. 3.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0. 4. 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4. 13.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손님 1명이 23:00경에 들어와서 익일 2시까지 혼자 술을 마시며 청구인이 동석하여 시중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욕설과 협박을 일삼다가 그래도 분이 삼키지 않는지 청구인에게 다가와 성추행을 하여 견디다 못해 청구인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이 112에 신고를 했는데도 나가지 않고 계속 앉아 손님이 혼자 술을 먹으면서 무슨 이유인지 컵 1개를 더 달라고 하여 영문도 모르고 생각 없이 컵 1개를 주었는데 청구인 모르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경찰에게 보여 주면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스스로 동석하여 손님과 작배하며 유흥접객행위를 하지 않았고 손님이 강제로 앉혀 앉았다가 즉시 일어났을 뿐이다. 손님이 빈 잔을 1개 더 달라고 하여 아무 의심 없이 갖다 주었는데 청구인과 술을 마신 것처럼 계획적으로 사진을 찍어 경찰에게 제시한 것으로 청구인이 임의로 동석하였다면 동석한 상대를 휴대폰으로 분명히 찍었을 것인데 동석한 사진은 없다. 다. 청구인의 억울함을 옆 좌석에서 지켜본 손님 김○○이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유흥접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참고인 진술도 하였으며, 손님이 찍은 술잔 사진만으로는 청구인과 작배하였다는 증거능력에 흠결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 2명을 양육하여 가장으로서 세상을 살기가 너무 어려우며 식도염과 위궤양이 심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친척 집에서 무료로 생활하였으나 현재는 집을 비워주고 월세방으로 가야 할 처지이니 제반사정을 살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서에서 통보된 각종 수사보고 자료 및 손님의 진술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유흥접객행위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억울하다는 청구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건처리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식품위생법위반에 기소유예 처분이 된 사실이 있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위법행위는 명백하여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위법행위가 명백함에도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의 처분이 취소된다면 위생행정질서는 문란하게 될 수밖에 없어 결국 공공복리를 심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므로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0. 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67-19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10. 3. 5. 02:3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0. 3. 1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3. 15.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4. 2. 피청구인에게 ‘사건당일 손님이 욕설, 협박을 하고 성추행을 하는 등 영업에 지장을 주고 술값도 내지 않아 112에 신고하게 되었고, 손님이 컵을 1개 더 갖고 오라고 해서 준 것인데 몰래 사진을 찍어 경찰에 술을 같이 마셨다고 진술한 것이며 억울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손님이 경찰에 증인으로 진술한바가 있으며 자녀학비와 생활을 위해 겨우 연명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0. 4. 13. 청구인에게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타목1) 및 제89조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바목에서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1)에서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 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손님과 동석작배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산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손님이 청구인에게 성추행을 하는 등 추태를 부려 청구인의 신고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해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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