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것은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이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4.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4.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42-32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지위승계신고 하여 운영하던 중 2010. 2. 24. 23:2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0. 3. 1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3. 24.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0. 4. 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0. 4. 9. 청구인에 대하여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4. 14.부터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이 있기 까지는 나름대로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영업을 하여 왔다. 청구인은 사건당시 주류를 소홀히 방치하였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좀더 주의를 당부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 다만,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도 알겠지만 무알콜음료수인 라이트와 일반 맥주를 비교하면 크기, 색상, 영문철자 등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판매경험도 없었던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서는 특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청구인이나 아르바이트생 누구도 고의로 주류를 제공할 의사는 없었음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나.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시작하면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욕설을 듣는 경우도 허다하고, 경기불황에 주변에 동종업종이 많아 임대료, 기타 경비를 제하면 남는 게 없어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4, 5월에 산행 손님이 많은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영업상 큰 손실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에게는 헤어날 수 없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에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지방경찰청 교류점검 시 부산◇◇경찰서장의 수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사건업소를 점검한바, 8번방에 50대 남녀 손님 4명이 캔 맥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 종업원 서○○에게 물어본 결과 8번방에 출입한 50대 남녀 손님에게 캔 맥주 9,000원에 판매하였으며, 업주가 캔 맥주 1개당 3,000원에 판매하라고 지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노래연습장영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잘못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구「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및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나.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노래연습장 신고(변경)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수사결과 보고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4.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42-32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2. 24. 23:2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지방경찰청 교류단속 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0. 3. 1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3. 24. 청구인에게「손님에게 주류를 판매(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0. 4. 7. 피청구인에게 ‘손님이 반입한 캔맥주를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나, 주인이 없는 사이 임시로 사건업소를 봐주던 사람이 무알콜 맥주인 줄 알고 손님에게 제공한 것으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너무나 과중한 처분이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0. 4. 9.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제3호,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2] 2. 개별기준, 마목3)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한 행위를 한 때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적발당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이 무알콜 맥주인 줄 알고 손님에게 제공한 것으로 고의로 주류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수사보고서에 ‘부산지방경찰청 교류단속 관련 사건업소를 점검하였고, 8번방에 50대 남녀 손님 4명이 하이트 캔맥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 종업원 서○○(1992. 10. 29.생, 여)에게 질문한바, 8번방에 출입한 50대 남녀 손님에게 하이트 맥주 3개를 9,000원에 판매하였고, 업주가 캔맥주 1개당 3,000원에 판매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업소 카운트 옆 쓰레기통 안에 하이트 캔맥주 6개 정도가 숨겨져 있었다.’고 수사내용을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장단속 시 첨부한 사진(캔 맥주 장면사진)과 아르바이트생의 자인서 등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것은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