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의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의 제품이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과징금 6,000,000원 부과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그러나 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② 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6,0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과징금 4,000,00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 4.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6,0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과징금 4,000,00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4.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6,0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2.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238-50번지에 ‘◇◇’라는 상호의 제과점영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은 2009. 12. 1. 16:00경 사건업소에서 수거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10. 1. 13. 부산광역시장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이에 부산광역시장이 2010. 1. 14.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0. 3. 1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0. 3. 3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4. 6. 청구인에게 황색포도상구균 검출(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0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6년 2월부터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09. 12. 1. 16:00경 남자 두 사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왔다며 청구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어 진열장에 냉장보관 중이던 생크림 케이크 1개를 검사를 한다며 종이포장박스에 담아 갔으며, 그 후 피청구인은 케이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사건당일 단속직원이 생크림 케이크를 수거ㆍ검사하는 과정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평소 생크림이 들어가는 모든 제품은 제품 특성상 냉장 보관하여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생크림 케이크를 검사하기 위해 가져갈 때도 아이스박스 등 냉장 상태로 수거ㆍ운반하여야 할 것임에도 사건당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은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생크림 케이크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케이크를 판매할 때 포장하는 종이로 된 사각박스에 넣어 사건업소에 나갔기 때문에 이는 실온상태로 검사하는 곳까지 운반하여 검사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어 그 결과가 정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받고 상기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거과정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서류 중 수거증을 보여주면서 하단에 “동 제품의 특성상 냉장하여 수거함”이라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다면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건당일 단속원 2명이 손님이 제일 많이 오는 시간대에 단속을 나와 한 사람은 냉장고를 조사하고 또 한 사람은 영업신고증 등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남편에게 수거증에 서명을 하라고 하여 제대로 보지도 않고 서명을 했는데 수거증에 냉장하여 수거하였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품 특성상 냉장하여 수거했다고 하면 제품을 담을 냉장된 박스 등을 청구인에게 보여주고 냉장된 상태임을 확인시킨 후에 수거증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라. 피청구인이 통보한 수거증에 보면 수량에 케이크를 200g*2개로 수거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사건당일 단속원은 18,000원짜리 생크림케이크를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가져갔음에도 서류상으로는 적법하게 한 것으로 표기한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확인도 시켜주지 않고 서명을 받은 것으로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거ㆍ검사하는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사건업소 운영으로 국가유공자인 시부와 지체장애 2급인 시모를 봉양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과 영업상의 문제점 등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청구인의 형편이 어려워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임대주인 농협에서 농협의 이미지 손상 등을 이유로 영업을 하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야 한다고 하여 과징금 처분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과징금을 납부할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단속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않고 검사를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통보한 공문에 따르면 식생활안전과 직원 2명이 2009. 12. 1. 16:00경 크리스마스 선물용 케이크 제조업체 등에 대한 점검과 관련하여 사건업소에서 제조한 생크림 케이크(제조일자 : 2009. 11. 30. 수거량 : 200g * 2봉지)를 수거한 것으로 수거당시 청구인의 남편(양○○) 입회하에 아이스팩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에 수거증과 수거봉투 봉인지를 보여주고 수거증을 읽게 한 후 서명날인 할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의 남편이 직접 자필 서명을 하였고, 식품공전 제9조(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4. 검체의 채취 및 취급요령, 1)검체의 운반요령, (5)미생물 검사용 검체의 운반, ①부패 변질우려가 있는 검체는 미생물학적인 검사를 하는 검체는 멸균용기에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저온(5℃±3이하)을 유지하면서 24시간이내 검사기관에 운반하도록 한 규정대로 같은 날 16:30분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에 수거검사 의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거ㆍ운반하여 검사를 한 결과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사건당일 점검반이 케이크 포장용 종이로 된 사각박스에 그대로 담아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여 황색포도상구균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식품에 대한 안전성 요구는 나날이 증가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건업소의 제품에서 전염병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양성반응이 나왔기에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다소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 더욱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조, 제75조 및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별표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별표 23〕
○「식품공전」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거검사 결과, 단속자 진술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2. 13. 부산광역시 ○○구 ○○동 238-50번지에 '◇◇'라는 상호의 제과점영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이 2009. 12. 1. 16:00경 사건업소에서 수거ㆍ검사한 케이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10. 1. 13. 부산광역시장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10. 1. 14.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3. 15. 청구인에게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0. 3. 31. 피청구인에게 생크림이 들어가는 제품은 제품특성상 냉장보관 해야 하므로 검사를 위하여 수거할 때도 냉장상태로 수거ㆍ운반하여 검사해야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이 업소에서 제품을 수거할 때 케이크 포장용 종이 사각박스에 담아 실온상태로 검사 장소까지 운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단속원이 아무런 주의의무도 기울어지 않은 상태에서 수거ㆍ운반하였기에 결과적으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될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영업상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4. 6. 청구인에게 황색포도상구균 검출(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6,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조제3호, 제75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다목2)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로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에서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식품공전」2. 빵 또는 떡류 5)규격 (5)황색포도상구균은 음성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이 제품검사를 위하여 케이크 시료를 냉장상태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업소내의 종이박스에 담아 갔기에 냉장보관 상태로 검사장소까지 운반된 것이 아님에도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거검사 결과, 사건당일 단속자 진술서, 의견제출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사건당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이 사건업소를 포함하여 수거한 케이크 제품은 모두 3개로 그 중에서 청구인의 제품은 16:00에 수거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인계한 시간은 16:30으로 청구인의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는 검사장소로 운반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적었음에도 청구인의 제품에서만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의 제품이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