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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35호, 2010. 5. 11., 기각

【재결요지】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예상이 되지만 식품접객업자인 청구인이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철저히 준수하여 식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미칠 위해를 막고, 식품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4.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9. 3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139-1번지에서 ‘○○도서관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피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위생상태가 불결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여 2010. 1. 26. 10:30경 사건업소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감초생강 1.3kg 1개(2009. 9. 28.까지), 타타르소스 305g 1개(2009. 8.○까지), 20곡 미숫가루 1개(2009. 7. 24.까지)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은 2010. 1. 2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0. 2. 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2. 16.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400,000원 부과처분을 하고 2010. 3. 18. 청구인에게 과징금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아 2010. 4. 1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0. 1. 12. 도서관 총무과에 친절, 청결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종업원들에게 위생교육을 시키던 중 종업원 강○○가 피곤한데 어떻게 친절할 수 있느냐며 교육을 거부하고 다음 날 출근을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느닷없이 해고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해고를 시키지도 않았기에 거절을 하자 청구 외 강○○는 민주노총에 있는 조카에게 말하여 손해를 보게 하겠다며 고함과 욕설을 하고 갔다. 그 뒤 노동청, 산업인력공단, 구청에 4번이나 민원을 제기하여 위생검열을 받게 되었다. 나. 감초생강과 타타르 소스는 미개봉 상태였고 미숫가루는 전 업주가 식사대용으로 음용하였다고 들었는데 인수인계 당시 확인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 감초생강은 비닐포장이 되어 있었고 고급횟집, 일식식당에서 전용하는 첨가물이며, 타타르소스도 새우나 생선 닭튀김 전용 드레싱 소스이며 미숫가루는 음식 첨가물이 아니다. 이 제품은 개봉했다고 하더라도 도서관 식당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정식, 김치볶음밥, 떡볶이, 자장면, 우동, 라면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첨가제이다. 청구인은 2009. 10. 1. 92,500,000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영업을 하였으나 신종플루로 3개월간 11,000,000원의 적자를 보아 보험해약, 대출 등으로 충당하였고 2010. 1월 ~ 3월간 4백만원에 달하는 적자로 파산 일보 직전에 있으며 인수인계상 철저하게 하지 못한 실수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 다. 타타르 소스는 새우, 생선튀김요리에 찍어 먹는 소스이고 음식 첨가물이 아니며, 초절임 생강도 일식집이나 고급 횟집에서 입가심으로 먹는 음식으로 이 또한 음식첨가물이 될 수 없음에도 메뉴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영세사업자의 입장을 무시한 처벌위주의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유일하게 개봉된 20곡 미숫가루는 음식조리에 첨가물이 될 수 없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피청구인은 미개봉 상태임을 답변서에서 밝히지 않고 개봉된 것처럼 주장하나, 2개는 미개봉 상태였다. 소득 없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반서민과 학생 등에게 2천원에서 제일 비싼 음식값이 3천원으로 새우나 생선튀김 메뉴, 생선회 등 고가 메뉴는 존재하지도 않고 도서관 구내식당인 점을 감안하여 15일 영업정지처분은 너무 가혹하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감초생강, 타타르소스, 미숫가루가 도서관 구내식당에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제품들은 소스, 절임식품(초절임 생강)으로 메뉴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제품이며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업소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청구인의 법규 위반사항이 명백하므로 위반사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최근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식품위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시점에서 사건업소와 같이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며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도서관 구내식당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 [별표 1] , 제5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현장확인결과보고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9. 3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139-1번지에서 ‘○○도서관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사건업소의 위생상태가 불결하니 점검 및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여 2010. 1. 26. 10:30경 사건업소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된 감초생강 1.3kg 1개(2009. 9. 28.까지), 타타르소스 305g 1개(2009. 8. ○까지), 20곡 미숫가루 1개(2009. 7. 24.까지)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1. 27.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2. 4. 피청구인에게 ‘적발된 제품이 미개봉 상태이고 판매하는 종목의 재료도 아니었으며 신종플루 등으로 손실이 많았고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강○○가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지원센터, 구청에 음해성 민원을 제기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을 받으면 파산하게 되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0. 2. 16.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400,000원 부과처분을 하고 2010. 3. 18. 청구인에게 과징금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아 2010. 4. 1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카목에서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영업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4)에서 별표 17 제6호카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사건업소에 대한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확인을 하고 청구 외 한○○외선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감초생강, 20곡 미숫가루, 타타르소스를 조리ㆍ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예상이 되지만 식품접객업자인 청구인이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철저히 준수하여 식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미칠 위해를 막고, 식품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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