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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3호, 2010. 2. 23.,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도박 및 도박방조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는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관련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4.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54-2번지에서 “◇◇통닭”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8. 6. 22. 21:00경부터 23:30경까지, 2009. 8. 20. 02:40경부터 05:15경까지 사건업소에서 도박 및 도박방조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이유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11. 25.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2. 2.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12. 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업소에서 도박장소 제공(2회 - 1차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당일(2008. 6. 22, 2008. 8. 20.) 남편인 이○○가 지체장애 3급으로 외출을 못하는 관계로 친구들이 사건업소에 놀러와 부득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오락으로 훌라 또는 포카를 한 것이며, 단속당일 청구인은 새벽 01:00경 영업을 종료하고 귀가하였으므로 도박장소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 나. 청구인의 남편은 훌라 및 포카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도박장소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1년이 지난 위반사항을 도박장소 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너무나 가혹하고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건업소에서 2008. 6. 22. 21:00 ~ 23:30경까지 2시간 30분 동안 박○○ 외 3명이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도금 982,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고, 또한 2009. 8. 20. 02:40 ~ 05:15경까지 2시간 55분 동안 구○○ 외 3명이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도금 533,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도록 청구인의 남편 이○○는 장소를 제공하고, 술과 통닭을 제공하는 등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다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항이므로 위반사항이 명백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남편이 친구들과 오락으로 훌라 및 포카를 한 것으로 도박장소 제공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영업자가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방지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므로 처분기준에 따른 것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구「식품위생법」(2008. 12. 19. 법률 제9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58조 ○ 구「식품위생법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및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4.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454-2번지에서 “◇◇통닭”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신고 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6. 22. 21:00 ~ 23:30경까지, 2008. 8. 20. 02:40경부터 05:15경까지 사건업소에서 도박행위 장소로 제공한 사실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9. 11. 26.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면서 사건업소에서 도박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법규위반업소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2. 2.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12. 7. 피청구인에게 ‘단속당일 친구 분들이 찾아와 놀았고, 청구인은 빨리 귀가를 하여 단속된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를 받고 알았다. 청구인의 남편은 지체장애인(왼쪽다리가 약하여 조금만 무리를 하여도 통증이 발생하는 병)으로 거동을 잘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하여 친구 분들을 불러 술을 한잔씩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과정 중에 카드놀이를 하다가 이 사건 적발된 것이다. 청구인의 남편이 잘 모르고 행한 일이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2. 18. 청구인에게 사건업소 내에서 도박(일명 훌라) 행위(2회, 1차 위반)를 한 사실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구「식품위생법」(2008. 12. 19. 법률 제9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제1항 [별표13] 제5호다목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Ⅰ. 일반기준 1. 가목에서 ‘2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표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가목(2)에서 “별표 13 제5호다목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토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도박 및 도박방조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는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관련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식품위생법」(2008. 12. 19. 법률 제9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58조 ○ 구「식품위생법시행규칙」(2009. 4.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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