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건주유소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는 휘발유를 판매한 행위는 관계법령상 석유판매업자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그러나, ①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위반전력이 없는 점, ② 청구인이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이 많지 않은 점,③ 유기증회수장치의 부품연결 이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석유판매업자의 행위금지사항 준수를 통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5,000,0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5,000,0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0,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2.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1동 산19-5번지 외 5필지에서 ‘◎◎’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등록하여 운영하다가 1991. 1. 16. ‘(주)◇◇’(이하 ‘사건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주유소로 상호변경 및 승계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10. 2. 1. 사건업소에서 기물번호 04S0289 주유기를 통하여 자동차용휘발유 1호를 정량에 160㎖ 미달되게 판매한 사실이 ○○석유관리원영남지사 소속 직원에게 적발되어 ○○석유관리원영남지사장이 2010. 2. 9.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3. 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0. 3. 2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3. 31. 청구인에게 석유판매업자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석유의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천5백만원처분에 해당하나,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9. 12월 말경 검찰청, 시청, 구청 합동단속반이 점검을 위하여 사건업소의 주유기를 점검한 결과, 양에 대한 점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 후 2010. 2. 1. ○○석유관리원 영남지사에서 점검을 나와서 자동차휘발유 주유기 기물번호 04S0829에 대하여 정량측정결과 정량에 160㎖ 미달(사용공차 ±150㎖, 법정기준 10㎖초과)하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어 그 시점부터 해당 주유기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석유관리원 영남지사 직원 2명, 시청 주유기 담당, 피청구인 주유기 담당자들의 입회하에 봉인 조작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봉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 해당 주유기 제조생산업체인 (주)○○정공의 AS 특약대리점 □□계량공사와 주유기 전문 수리업체인 △△공사가 합동으로 배관을 점검하고 주유기를 분해한 결과 (주)○○에서 2009. 6. 27. 주유기에 설치한 유기증회수장치의 부품연결 부위의 고무파킹 결합과정에서 체결이상으로 미량의 유류가 유증기회수라인으로 흡입되어 검량미달된 임을 (주)○○ 전문기술자 3명이 공동연구 끝에 발견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기준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기계고장으로 인한 것이며, 그 고장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육안으로도 확인이 어려운 극히 미량이 유증기회수라인으로 흡입이 된 것이므로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육안으로는 쉽게 발견이 되지 아니하는 양이다. 청구인은 사건주유기를 폐기처분하고 새 주유기에 유증회수장치가 부착된 일체형으로 교체하여 영업 중에 있고 고장난 주유기에 부착된 유증기회수장치는 고장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에 반품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주유기 결함인 미량의 유류가 유증기회수라인으로 흡입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법규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유증기회수설비를 설치한 것이 2009. 6. 27.이고 2009. 7. 15. 검사를 마치고 사용을 해 왔는데 유증기회수장치를 설치하고 적발된 기간까지 7개월간 위 주유기에서 판매한 유류의 총 판매현황은 26,854ℓ이고, 위 판매현황을 가지고 정량미달량을 환산하면 13.42ℓ가 되고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고작 22,666원에 불과한데 과징금이 무려 1,000만원이나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을 이탈한 과도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거나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극히 미량의 유류가 유증기회수라인으로 흡입되어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한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나, 사건업소가 대규모인 점 등을 감안하여 20ℓ 기준기를 자체적으로 비치하고 수시점검을 했다면 사용공차 초과(정량 미달)를 발견하였을 것이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부당이득금이 고작 22,666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소비자는 20ℓ 정량으로 생각하고 구매할 것이므로 정량미달은 10ℓ 보다는 160㎖로 판단하여야 옳을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은 363,135원이 될 것이다. 만약 정량 미달의 원인이 청구인이 밝힌 것과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일 경우를 가정한다면 검정일인 2008. 3. 25.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은 1,225,673원이 된다.
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선고 2002두5177), 청구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피청구인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1/3 감경하여 1,000만원을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과징금 부과취소 및 감액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3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별표 1〕, 제17조〔별표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7]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석유판매업등록대장, ○○석유관리원영남지사장의 유통검사 결과송부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2.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1동 산19-5번지 외 5필지에서 ‘◎◎’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등록하여 운영하다가 1991. 1. 16. ‘(주)삼◇◇’라는 상호의 주유소로 상호변경 및 승계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10. 2. 1. 사건업소에서 기물번호 04S0289 주유기를 통하여 자동차용휘발유 1호를 정량에 160㎖ 미달되게 판매한 사실이 ○○석유관리원영남지사 소속 직원에게 적발되었고, ○○석유관리원영남지사장은 2010. 2. 9.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3. 9. 청구인에게 사유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 부과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3. 22. 피청구인에게 ‘2009. 12월말 점검시 이상이 없었고 2009. 6월경 설치한 유증기회수장치 부품연결 부위의 고무 packing 결합과정에서 체결이상으로 미량의 유류가 유증기회수라인으로 흡입되어 적게 나온 것으로 주유기의 이용도가 극히 낮고 부당이득금이 적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0. 3. 31. 청구인에게 석유판매업자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석유의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천5백만원 부과처분에 해당하나,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서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주유기의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7] 제2호에서는 주유기는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사용공차의 1.5배의 값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제3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제1호라목에서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2호다목14)에서 사업정지 1개월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 제1호차목에서는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의 과징금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석유관리원영남지사장의 유통검사결과 송부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의 기물번호 04S0289 주유기를 통하여 자동차용휘발유 1호를 정량에 160㎖ 미달되게 판매하였다고 하고 있고, 정량미달 판매행위 점검표에도 사건업소의 전무 김○○가 위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하였는바, 사건주유소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이 많지 않은 점, 유기증회수장치의 부품연결 이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석유판매업자의 행위금지사항 준수를 통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