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의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명백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미숙으로 한꺼번에 많은 손님이 들어와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은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당초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서 1/2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바 있다. 따라서 관련법 규정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3.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2. 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3동 761-12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0. 2. 10. 19: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0. 2. 16.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2. 2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0. 3. 1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0.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0. 2. 10. 18:30경 영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청소를 하던 중 대학생 차림의 남학생 4명이 들어와 동아리 모임이 있다고 하였고, 남학생 4명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한 후 주방으로 가서 음식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일행 30여명이 들어와 동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들이 같은 또래로 동아리 모임인 줄 알고 뒤에 온 30여명의 신분증은 확인하지 못하고 주류 및 음식물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나. 잠시 후 신고를 받고 단속 나온 경찰관이 사건업소에 들어오자 술을 먹던 학생들이 순식간에 도망가고 그때 붙잡힌 학생이 청소년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며, 뒤에 안 사실이지만 사건업소 2층이 PC방이고 먼저 온 4명의 청년이 그곳에서 놀고 있던 후배 청소년들을 불러 동석하게 하고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업소를 난처하게 하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며, 뒤에 온 청소년들은 청구인의 허락 없이 입장한 것으로 당시 상황에서는 청소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신분증확인을 하지 않은 채 청소년 주류제공을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부산○○경찰서의 적발통보서 및 관련 청소년들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위반사항이 명백하여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영업정지 1개월로 경감하여 처분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식품접객업자들의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의 무분별한 제공을 조장할 수 있고, 식품접객업자들의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이 저감될 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권위 또한 큰 손상을 입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과 같이 이의청구를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및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2. 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3동 761-12번지에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지위승계신고 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2. 10. 19: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20여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0. 2. 16.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2. 22. 청구인에게「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3. 16. 피청구인에게 ‘사건 발생 당시 대학생 차림의 건장한 남학생 4명이 들어와 동아리 모임이 있다고 하였고, 30명 정도 앉을 수 있도록 좌석을 마련해 달라고 하여 먼저 온 4명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방으로 가서 음식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일행이 들어와 주류 및 음식물이 제공된 것이다. 잠시 후 단속 나온 경찰관이 들어오자 술을 마시던 학생들이 순식간에 도망가고 그 때 적발된 학생이 청소년이었던바,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인정하나 사건정황을 보아 어쩔 수 없는 사정임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2010. 3.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청구인의 자인서에서 2010. 2. 10.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사건업소 홀에서 청소년인 김○○ 등 20여명에게 소주 37병과 안주 칠면조 훈제, 오뎅탕 등 229,500원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미숙으로 한꺼번에 많은 손님이 들어와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은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피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당초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서 1/2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 규정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