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예상이 되지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3.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 허가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6. 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3동 244-8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5. 12. 01:41경 도우미를 고용하여 유흥접객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청장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청장이 2009. 8. 26.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8. 2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09. 12. 23. 청구인에게 유흥접객 행위(2차 위반)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0. 1. 19. 기각 재결되었고 청구인이 2010. 1. 25. 부산지방법원에 소취하를 함에 따라 2010. 1. 27. 청구인의 영업정지기간(2010. 1. 28. ~ 2010. 3. 20.)을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0. 2. 8. 21:40경 사건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다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0. 2. 12.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0. 2. 25.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고 2010. 3. 1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3. 2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 허가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의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약 1년 9개월 동안 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단속되었거나 처벌받은 적이 한 번도 없던 중, 부산○○경찰청장으로부터 2009. 7월 말경에 청구인이 2009. 5월경에 무신고 직업소개소에서 알선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 영문도 모른 채 출석하자 “보도방에 전화하여 도우미를 불러 영업하지 않았느냐?”고 하기에 청구인으로서는 전혀 기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조사를 받았음에도 경찰청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형편과 장애로 인한 건강 때문에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가정 형편과 장애로 인한 건강 때문에 소를 취하하고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이행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선천성 장애자로서 힘든 일도 못하고 특별한 기술도 없어 수리업체에서 수리공으로 일하면서 적은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주변의 도움으로 40세가 넘어 결혼을 하였고, 아내와 힘을 모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카드대출 받아 사건업소의 임대보증금 2,000만원과 시설비 1,000만원을 지급하고 사건업소를 인수하였지만 장사를 해 본적이 없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위법을 하지 않고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였지만 채무만 늘어났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처분대로 영업정지를 이행하고 있던 중 장애인인 청구인에게 도움을 주었던 형님과 지인이 2개월 전의 외상값을 갚으러 왔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청구인의 몸이 불편하여 사건업소의 종업원이 주변에서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종업원에게 부탁하여 가게 문을 잠시 열어 사건업소에서 기다리게 하고 청구인이 약 2시간쯤 뒤에 사건업소에 도착하니 지인들이 짜증을 내어 물어보니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와서 영업정지 중 영업으로 사건업소를 단속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종업원에게 확인을 하니 지인들이 외상값도 갚고 먼 곳에서 찾아와 고마움과 감사의 답례로 종업원이 판매하다 남은 술을 영업목적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한잔 제공하였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늦게 도착하여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사건업소의 간판불도 소등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돌려보냈는데, 단지 청구인에게 도움을 준 지인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답례로 술을 준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아 그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아 채무만 늘어나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상황에서 또다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 청구인은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없어지고 생을 포기할 정도로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의견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유흥접객행위 영업정지 2개월 처분기간 중인 2010. 2. 8. 21:40경 사건업소 1번 룸에 불상의 남자 6명에게 맥주 1박스 안주 2개 도합 100,000원, 2번 룸에는 남자 3명에게 맥주 10개 안주 2개 도합 60,000원 총 16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다 관할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된 사실이 있으며, 또다시 2010. 2. 27. 22:10경 영업정지 중 영업으로 단속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준수해야함은 물론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영업장에서 어떠한 영업과 관련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사건업소에서 주류와 안주를 제공한 것은 명백히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오직 영리에만 급급하여 법규를 위반하고서도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할 것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질서의 확립과 법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57조〔별표 17〕및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청장의 사건송치 의견서, 도우미 심○○의 피의자신문조서,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의 사건처리결과 회신, 행정처분서, 2009구단 4○○5호 소취하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종업원 서○○의 확인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6. 3. 부산광역시 ○○구 ○○3동 244-8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5. 12. 01: 41경부터 02:41경까지 유흥접객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청장이 2009. 8. 26.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9. 8. 28.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09. 9. 1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09. 12. 2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2009. 12.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1. 1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재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1. 25. 부산지방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1. 27.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의 영업정지기간을 2010. 1. 28.부터 2010. 3. 20.까지 변경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경찰서장은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0. 2. 8. 21:40경 사건업소에 주류를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0. 2. 12.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0. 2. 15.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의 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청문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0. 3.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생계가 어려워도 피청구인의 처분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평소 도움을 주셨던 형님이 2개월 전의 외상값을 갚으려 한다며 사건업소에서 만나자고 하여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잠깐 문을 열어 주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종업원이 공짜로 술을 주는 것은 영업행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술을 제공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종업원이 영업목적으로 술을 판매한 것도 아닌데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이전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돈이 없어 소송을 포기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허가가 취소되면 장애인으로 생계마저 위협을 받으니 부디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0. 3. 2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제7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제6호타목1), 제89조〔별표 23〕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1)과 제13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서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청장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영업을 하지 않았으나, 사건당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형님과 지인이 2개월 전의 외상값을 갚으러 와서 종업원이 인간적인 답례로 술을 제공한 것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술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통보서, 종업원 서○○의 확인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업소에 대하여 2010. 1. 28.부터 2010. 3. 20.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사건당일인 2010. 2. 8. 21:40경에 사건업소 룸1번과 룸2번에서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예상이 되지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