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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04호, 2010. 4. 13., 인용

【재결요지】 청소년들이 사건업소에서 이성혼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다만, 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② 청구 외 김○○가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2,46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과징금 1,230,00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0. 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2,46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과징금 1,230,00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2,46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4. 28.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752-14번지에 ‘◇◇’라는 상호의 숙박업 (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2. 20. 16:3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이성혼숙을 하게 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12. 29.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0. 1. 4.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고 2010. 1. 27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1차 위반)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46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 소정의 「청소년보호법」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사건당시 사건업소의 카운터 종사자였던 청구 외 김○○(청구인의 딸)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검사장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단속 서류를 살펴보면 2009. 12. 27. 15:00경 청소년 우○○의 부모가 딸의 가출신고를 하여 네이트원으로 위치 확인을 한 결과 청소년 우○○이 사건업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소년의 부친 우◇◇과 함께 사건업소 606호에서 청소년 우○○을 발견하고 조사를 하니 청소년 우○○이 가출한 시점에 남자 친구들을 불러 2009. 12. 29. 16:3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혼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 외 이○○과 박○○의 진술서가 확보되어 단속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소년 우○○이 사건업소에 투숙한 사실은 인정하나 함께 혼숙한 남학생들은 전혀 보지 못하였기에 확인서 날인을 거부하였으나, 비록 청구인이 청소년 혼숙에 의도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영업자인 청구인에게 영업장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청소년보호법」의 근본취지는 우리사회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ㆍ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되었으며, 이에 부응하여 「공중위생관리법」등 관련규정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0. 1. 27.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과징금 처분을 호소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이성혼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 외 김○○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검사장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보호 및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제26조의2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및 제11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별표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별표7〕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수사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서, 청구인의 확인서, 청소년 우○○, 이○○의 진술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검사장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숙박업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4. 28. 부산광역시 ○○구 ○○동 1752-14번지에 '◇◇'라는 상호의 숙박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2. 20. 16:3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09. 12. 2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0. 1. 4. 청구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위한 청문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 1. 27. 피청구인에게 다소 억울한 점은 있지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0. 1. 27. 청구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1차 위반)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46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제26조의2제8호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청소년보호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제2호라목에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 7] Ⅰ. 일반기준 제3호에서 행정처분권자는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 외 김○○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 소정의「청소년보호법」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검사의 불기소결정서, 청구 외 김○○의 피의자신문조서, 청소년 이○○의 진술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우○○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이○○, 박○○과 이성혼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 외 김○○가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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