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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02호, 2010. 4. 13., 기각

【재결요지】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는 손님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 도박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3.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8. 17. 부산광역시 ○○구 ○○동 1084-1번지에서 ‘◇◇커피숍’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10. 2. 6. 17:30 ~ 18:1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들이 카드를 이용하여 훌라 도박을 하는 것을 묵인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10. 2. 12.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2.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0. 3. 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3. 5. 청구인에게 도박행위를 묵인(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실제 청구인의 모 임○○이 운영하고 있고 ○○동 ○○경찰서 뒤편 주택가에 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업소가 아니라 인근 영세 사무실이나 주민 등 극히 한정된 고객이 출입하는 동네다방이며 영업이 극히 부진하여 종업원 없이 혼자서 맡아 하고 있어 배달 등을 하지 않는다. 사건당일 적발된 손님들은 인근 사무실에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골손님인데 평소 사건업소에서 도박을 한 적이 없고 사건당일은 18:00경부터 청구인이 주방에 있다가 깜짝 놀라 카드놀이를 하는 것이 보여 만류를 하였다. 그러나 손님들은 커피 값 내기를 하는 것이지 도박이 아니라며 청구인의 만류에도 금방 끝난다며 계속 하였다. 청구인이 손님들이 다시는 사건업소에 오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단호히 만류했어야 하지만 단골손님이라 그나마 영업을 유지하게 하는 분들이라 차마 냉정하게 만류할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 저녁시간이라 커피 값을 계산하기 위해 잠깐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나.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누가 악의적으로 신고를 한 것인지 모르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와서 적발되었다. 2009. 8. 17.부터 사건업소를 하고 있고 이전에도 약 8년간 다방을 한 사실이 있으나, 도박행위방조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번 사건이 처음이며 이 사건이 18:00~19:00경으로 저녁시간 무렵이며 영업시간 중에 있었고 전문적인 도박행위를 할 상황이 아닌 점이 명백하다. 영업시간 중 손님이 재미삼아 저녁내기 놀이를 한 것으로 알았던 것이며 경찰조사과정에서도 사건업소에서 처음 하였고 자기들이 산 카드임을 명확히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 관계법령에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 1/2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는 1개월 처분이 상당함에도 규정을 살피지 않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영세업소로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는 영업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동정심만을 유발시켜 면책을 받으려고 하는 전형적인 면탈 방법이며 단골손님이었다면 사건업소의 사정과 청구인의 어려움을 생각해서라도 청구인의 만류를 뿌리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손님들의 커피 값 내기를 만류했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렵다. 나. 적발 당시 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사건업소는 단속일 이전에도 여러 번 도박신고가 들어왔고 전문적인 도박을 하는 업소로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2010. 3. 18. 영업실태 확인결과 종업원 없이 혼자서 업소를 운영한다는 말과는 달리 종업원이 1명 근무하고 있었고 약 30평 규모의 테이블이 8개 설치되어 있었으며, 특이한 점은 원탁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약 2평정도 되는 공간을 버티칼을 설치하여 일반손님 테이블과 확연히 구분한 채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 청구인은 영업인수 당시부터 원탁이 설치된 별도 공간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고 손님이 많아 일반테이블 좌석이 모자랄 경우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작은 크기의 직사각형 일반테이블이 아니고 화투나 카드놀이 등 도박행위를 하기 좋은 크기의 원탁이 설치되어 있고 의자를 원탁 옆에 따로 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진술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2평가량의 상기 구분 장소는 전문적인 도박행위를 위한 장소임이 분명하다. 라. 이처럼 위반사항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은 업소 운영의 어려움과 변명만을 늘어놓는 등 조금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필요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각성을 촉구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적법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을 면탈하려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8. 17. 부산광역시 ○○구 ○○동 1084-1번지에서 ‘◇◇커피숍’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영업 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2. 6. 17:30 ~ 18:10경 사건업소에서 손님들이 카드를 이용하여 훌라 도박을 하는 것을 묵인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10. 2. 12.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2. 18. 청구인에게 도박행위을 묵인(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 외 임○○은 2010. 3. 4. 피청구인에게 ‘경기가 어려워 손님이 뜸한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단골손님 몇 명이 커피내기 훌라를 하였고, 카드는 손님이 가져 온 것이며 업소에서 훌라를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어 망설이던 중에 적발되었으며 양친 노부모와 어렵게 살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0. 3. 5. 청구인에 대하여 도박행위를 묵인(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다목에서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2)에서 별표 17 제6호 다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손님 전○○ 외 3명이 훌라도박을 하는 것을 묵인하여 적발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인서에서도 도박을 하는 것을 만류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박을 묵인하여 단속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사건업소의 일부 공간에 원탁 테이블과 의자가 두고 버티칼을 설치하여 일반손님 테이블과 확연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건업소에서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도박행위를 묵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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