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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99호, 2010. 4. 13.,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① 청구인이 해당 청소년을 고용할 당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비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부모 동의가 있었던 점, ② 해당 청소년이 1991. 1. 31.으로 성년나이에 불과 1개월 부족한 점, ③ 부산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2010. 2. 18.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3.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5. 1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35-18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1. 25. 22:4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하여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광역시장이 2010. 2. 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2. 1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0. 2. 2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0. 3. 2.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5. 5. 10. 피청구인에게 일반음식점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적발 당일까지 영업하여 오던 중, 사건당일 저녁 어머님 생신으로 ○○ 어머님 댁에 가 있었으며, 적발된 김○○(1991. 1. 31생)은 ○○대학교 상경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생년월일이 빨라 초등학교를 7살에 입학하여 친구들은 모두 1990년생들이며 친구들이 대학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에 생각하기에도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에 보탬이 되고자 일하고 싶다는 말에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대학수업 후 하루에 약 5시간씩 서빙하는 일을 도왔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처럼 술만 파는 술집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고용하다 적발되었으면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음식점으로 2009년도에 ○○구청으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인정을 받았고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자 3자녀이상의 고객님들에게는 5%의 할인혜택도 드리고 있다. 청구인은 법에도 눈물과 국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정을 참작하시어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 주셨다고 믿고 있다. 앞으로 청구인의 무지로 인한 이러한 일들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번사건은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업소 점검 시 청소년 고용을 발견 단속된 사건으로, 청구인은 매년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통해「식품위생법」제44조에 의거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영업자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처벌 또한 무겁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업원 채용 시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이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부산광역시특별사법경찰관들이 청구인의 업소를 점검 확인서 징구내용을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행위”로 명시되어 있고 지배인인 김◎◎이 위반사항에 대하여 확인서에 날인한 점과 종업원 김○○(1991. 1. 31.생)이 2009. 9월경부터 적발일인 2009. 11. 25. 현재까지 아르바이트 한 사실(진술서)에 대한 서류가 통보되어 처분사전 통지한바 의견제출 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일반기준의 감경기준을 적용 행정처분을 2분의 1을 감하여 영업정지 1월15일을 처분하였다. 다.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보면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업소에서 근무하던 김○○(1991. 1. 31생)이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2009. 11. 25. 적발될 당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에서 벗어나려면 1개월 5일이 지나야하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속하므로 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기 업소는 한식전문 및 퓨전음식점이라 주장하나 청구인 업소를 적발한 단속 공무원인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보고 이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다고 판단되어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다. 청소년보호법은 우리사회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ㆍ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되었으며 이에 따라「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은 청소년에 대한 금지 행위를 규정하였다. 마.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영업자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치 않았으리라 판단이 되고, 비록 고의성은 없다 할지라도 금후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고용행위의 차단을 위하여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청구인은 청소년 고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이 처분 효과가 건전영업의 풍토조성을 위한 공익의 목적에 더 부합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관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1. 2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35-18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지위승계신고 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11. 25. 22:45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인 김○○(1991. 1. 31생)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하여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광역시장이 2010. 2. 9.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2. 10. 청구인에게「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2. 26. 피청구인에게 ‘이번에 적발된 김○○(91. 1. 31생) 학생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에 보탬이 되고자 일하고 싶다는 말에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방과 후 5 ~ 6시간 정도 사건업소에서 서빙하는 일을 도왔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봐 왔기에 괜찮다고 여겼으며 검찰에서도 저의 사정을 참작하여「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대학생인 김○○이 청소년으로 적용되는 줄 알고 고용하였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이렇게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는 너무 가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0. 3. 2.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ㆍ제2항제3호,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ㆍ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나목 등을 보면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1/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제2조 및 제3조에서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사건업소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부산광역시특별사법경찰관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는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로 청소년인 김○○(1991. 1. 31.생)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여 시간당 3,900원을 주고 고용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해당 청소년의 진술서에도 ‘현재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09. 9월경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오후 6시경에 출근하여 밤 11시경에 일을 마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해당 청소년을 고용할 당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비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부모 동의가 있었던 점, 해당 청소년이 1991. 1. 31.으로 성년나이에 불과 1개월 부족한 점, 부산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2010. 2. 18.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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