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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80호, 2010. 3. 1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맛살을 사건업소에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예상이 되지만 식품접객업자인 청구인이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철저히 준수하여 식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미칠 위해를 막고, 식품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2.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0. 2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142-19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10. 2. 1. 19:39경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10. 1. 23.까지인 □□맛살 1kg 중 남은 900g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부산시의 합동단속 시 부산광역시 소속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광역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10. 2. 2.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2. 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0. 2. 2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2. 23.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10. 22. 사건업소를 개업하고 영업을 시작한지 불과 3개월에 지나지 않아 단속을 당하였는데 참치와 초밥의 특수성으로 볼 때 신선도가 가장 중요시되어 조리장의 청결과 원재료의 안전성 확보에 많은 열과 정성을 다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사건제품은 유통기한이 2010. 1. 23.까지로 약 8일이 경과된 것이나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생일에 밑반찬으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남은 것이며, 위반제품도 여러 개가 아니라 단 1개 밖에 없었는데 영업을 시작한지 불과 3개월 밖에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나. 사건제품은 주방종업원인 청구 외 이○○이 2010. 1. 18. △△동 소재 ◇◇마트점에서 미역, 당면, □□맛살, 오뎅 등을 구입하여 청구인의 생일(음력 12. 8, 양력 2010. 1. 22)날에 종업원, 친구들, 가족 등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사건업소에서 잡채, 미역국 등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로써 사용 후 일부 남은 맛살 900g을 주방이모가 야채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청구인은 전혀 몰랐다. 다. 유통기한이 지난 맛살 1봉지를 손님에게 제공하였다면 청구인이 벌을 받을 것이며, 사건업소는 참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일식 전문업소로 맛살을 손님에게 반찬이나 서비스로 제공한 적이 없으며, 제공하는 음식은 야채샐러드, 맛즙, 메인회, 초밥, 생선구이, 튀김, 탕, 와사비, 초장, 간장, 참기름장으로 항상 정해져 있다. 사건업소 주변에는 대형업소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유통기한이 지난 맛살을 고객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은 경쟁업체와의 경쟁력을 상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 청구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찬류가 아닌 유통기한이 지난 맛살을 사유야 어떻든 개인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한 점은 관리부주의로 생각하며 뒤늦게 반성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사건제품은 손님에게 제공되는 반찬이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사건업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의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합동 단속반(YWCA, 소비자연맹)이 적발한 사건업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업소로 청구인은 사건제품을 청구인의 생일날 지인들과 식사할 때 반찬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용하고 남은 제품에 대하여 사건업소에는 메뉴에도 없고 손님에게 안주나 서비스로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나, 사건업소에서 야채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맛살은 부산광역시 합동 단속반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손님에게 맛살을 안주나 서비스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이 고의가 아니고 주방종업원의 관리소홀로 이런 일이 생겨 청구인이 관리부주의를 뒤늦게 반성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나, 영업주는 당연히 영업자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일반음식점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은 위생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청구인이 뒤늦게 반성 한다는 사실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온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건당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한 사실이 명백하며 식품위생영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면탈하려는 청구인의 일련의 주장과 공익의 질서를 우선으로 하는 행정처분과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및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광역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0. 22.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142-19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10. 2. 1. 19:39경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2010. 1. 23.까지인 □□맛살 1kg 중 남은 900g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부산시의 합동단속 시 부산광역시 소속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광역시장 위 적발사실을 2010. 2. 2.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2. 8.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2. 22. 피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한 사실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버려야 하는데 손이 미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영업주가 직접 관리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0. 2. 23.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카목에서 식품접객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4)에서 별표 17 제6호카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점검당시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맛살은 손님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생일날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사건업소에서는 맛살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산광역시장이 통보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등 조치 의뢰서, 청구인의 자인서에 따르면 주방 내 소재한 대형냉장고에 □□실속맛살 1kg 중 900g 정도가 남은 유통기한이 2010. 1. 23.까지인 맛살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 중 적발되었다고 하고 있어 유통기한이 경과된 맛살을 사건업소에 보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예상이 되지만 식품접객업자인 청구인이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철저히 준수하여 식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미칠 위해를 막고, 식품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 및 제89조 [별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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