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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72호, 2010. 3. 16., 기각

【재결요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노래연습장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예상되나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래연습장 등록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3. 20. 부산광역시 ○○구 ○○동 57-31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2. 18. 22:00경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0. 1. 11.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0. 1. 20.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고 2010. 2. 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2. 16. 청구인에게 청소년 접대부 고용ㆍ알선(1차 위반)을 이유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2008. 3. 20. 사건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병인 우측종골 분쇄골절이 악화되어 2009. 12. 15.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아들인 청구 외 차○○가 잠시 사건업소의 운영을 하던 중 2009. 12. 18. 22:00경 사건업소에 온 손님이 도우미를 요청하여 처음에는 거절을 하였는데 이후에도 계속 요청을 하여 연말에 장사도 되지 않고 부친의 병원비도 걱정이 되어 보도방에 연락하여 도우미를 불렀다. 당시 사건업소에 왔던 도우미 2명은 얼핏 보기에 옷차림이나 말투가 20대 초반으로 보였으나 뒤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던 중 가출한 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이 사건업소를 운영하였고, 사건당일 사건업소를 운영한 아들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잠시 운영을 한 것으로 경험이 없이 도우미의 외모만 보고 성인으로 판단되어 청소년으로 의심하지 않은 것뿐이지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청소년임을 알면서 고용한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다. 청구인은 올해 만 62세로 30년 이상 목수를 하다 2007년경 낙상사고로 허리와 다리를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산재보상금 2천만 원, 전세보증금 1천만 원, 은행 대출금 2천만 원 등으로 사건업소를 시작하여 조금씩 빚을 갚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큰아들이 오랫동안 직업이 없어 사건업소의 운영으로 두 가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장마저 그만둔다면 청구인뿐만 아니라 큰아들 내외의 생계마저 막막하다 할 것이며, 지체장애 3급인 청구인이 다른 생계수단을 찾는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법규 위반을 하지 않은 점, 영세한 사업장을 운영하여 청구인과 큰아들 내외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지병이 있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며, 사건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빌린 빚도 갚아야 하는 경제적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부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장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가출한 자녀가 유흥주점 등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였다며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여 조사를 한 것으로 청구 외 차○○가 이와 관련하여 2009. 12. 29. 부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이번 사건의 혐의 사실 일체에 대하여 시인을 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실시한 청문에서도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인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청소년 접대부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에 아무런 하자도 없었음에도 청구인은 손님의 요구에 따라 접대부를 알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접대부 고용이 위반사항인 것을 알고도 불법영업 행위를 하였다 할 것으로 이는 경미한 위반행위가 아닌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임에도 현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면탈 또는 경감할 목적으로 진실성이 결여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처분의 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한 질서 확립과 최소한의 공익유지를 위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7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수사보고서, 청소년 석◇◇의 진술조서, 청문조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건처분결과 통보서, 음악산업등록(신고)대장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3. 20. 부산광역시 ○○구 ○○동 57-31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2. 18. 22: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손님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10. 1. 11. 피청구인에게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0. 1. 20. 청구인에게 청소년 접대부 고용ㆍ알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0. 2.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산재로 몸이 안 좋아 아들이 사건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들이 대출금 등을 갚기 위하여 장사도 잘 되지 않고 하여 손님을 끌 욕심으로 접대부를 고용하였으나 접대부가 청소년 인줄은 몰랐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2. 16. 청구인에게 청소년 접대부 고용ㆍ알선(1차 위반)을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4호,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2. 개별기준 마목5)에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노래연습장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고 있는 동안 청구인의 아들이 잠시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경험이 없어 외모만 보고 성인으로 판단하여 의심하지 않은 것뿐이지 고의적으로 청소년임을 알면서 고용한 것이 아니며, 사건업소의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수사보고서, 청소년 석◇◇의 진술조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 외 차○○가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청소년 석◇◇도 사건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4시간가량 놀고 수고비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예상되나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7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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