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사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2.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3,600,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7. 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60-23번지에 ‘△△막걸리’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1. 21. 20: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0. 1. 7.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0. 1. 2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0. 2. 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2. 17.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3,6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사건당일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사건업소의 홀 써빙은 아르바이트생인 청구 외 이○○이 하였으나 청구 외 이○○이 손님들이 미성년자인지를 전혀 인식할 수 없어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인은 손님들 중 누가 미성년자였는지도 몰랐는데, 손님들이 사건업소에서 음식과 주류를 먹고 귀가하는 도중에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건업소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지만 청구 외 이○○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고 손님들은 외모 상 모두 성년으로 인식되었으며, 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운영으로 가족과 뇌병변 장애 1급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 과징금이 240만원 부과된다고 하였는데 과징금으로 360만원 부과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소년보호법」제26조를 위반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면서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은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득한 영업자 또는 영업장소에 대하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청구 외 이○○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과징금으로 240만원을 부과한다고 하였다가 36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 외 이○○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1/2경감 적용을 하여 이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면 과징금의 1일 산정 시 최소 금액이 8만원이므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할 경우에는 240만원이지만,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장모의 병수발,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보인 점 등을 참작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주장은 억지주장이라 할 것이다.
다. 식품접객영업자인 청구인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14명에게 주류를 제공 및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관련법령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행한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이는 「청소년보호법」입법 취지에 맞는 적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및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별표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89조〔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수사보고서, 청구 외 이□□의 자인서, 청소년 박▽▽의 진술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7. 9. 부산광역시 ○○구 ○○동 360-23번지에 '△△막걸리'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1. 21. 20: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부산○○경찰서장이 2010. 1. 7.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0. 1. 29.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0. 2. 4. 피청구인에게 영업을 시작한지 4~5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며 홀의 책임은 아르바이트생이 책임지고 있고 청구인은 주방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건당일 손님이 많고 애들이 너무 성숙해 미처 신분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대학교가 방학기간이라 영업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뇌병변 장애 1급인 장모의 병수발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가혹하며, 종업원 이○○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처분을 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2. 17.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3,60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 제75조제1항과 제4항,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Ⅰ. 일반기준 제15호바목과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 및 Ⅲ. 과징금 제외대상 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로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1. 일반기준과 2. 과징금 기준에서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사건당일 주류를 제공한 사람은 아르바이트생인 청구 외 이○○으로 손님이 미성년자인지를 전혀 인식할 수 없어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 외 이○○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청구 외 이□□의 자인서, 청소년 박▽▽의 진술서, 부산○○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