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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39호, 2010. 2. 23.,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② 청구인이 청소년의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고용하였으며 청소년의 나이가 성인에 가깝고 근무한 기간이 단기간인 점, ③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해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9. 1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32-1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2. 15. 21: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위 적발사실을 2009. 12. 21.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2. 2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0. 1. 1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9. 15.부터 영업을 하고 12. 1.부터 정○○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영업을 하던 중 12. 15. 미성년으로 보이는 손님 2명이 왔기에 청구인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니 성인이 되면 오라고 했다. 그런데 그 손님들이 다른 곳은 다 파는데 왜 여기는 그러냐면 욕을 하고 나가 아르바이트생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11. 30.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온 보호자 황○○의 동의서를 받고 아르바이트생 또한 고교를 졸업한 19세의 나이이기에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만 19세미만의 자)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고용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려는 의사나 인식은 전혀 없었다. 나. 영업을 한 지 3개월경으로 장사가 처음인지라 청소년 연령기준 등에 대해 숙지를 제대로 못한 원인도 있지만, 청구인이 청소년을 고용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건당일인 12. 15.에도 영업이익을 위해 미성년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주류나 음식도 판매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처분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은 금년부터는 청소년 개념에서 벗어나게 되고 적발당시인 12. 15.과는 16일이란 근소한 날수 차이임을 최근에 알게 되었으며, 법에 저촉된 사실은 있으나, 이제 갓 영업을 시작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본다 하더라도 침해적 행정작용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사익상의 피해가 너무 막중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으로 위법ㆍ부당하다.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향우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으니 홀어머니와 부모 없는 외조카 2명 등 4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임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행위를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야간에만 영업을 하며 탕, 반류가 동반되지 않는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는 주위 사람의 말만 듣고 부모동의를 받아서 영업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말은 신빙성이 없고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위생업소를 관리하는 행정부서에 정확히 알아본 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고용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자인서에서도 미성년자 고용사실을 인정하고 날인하였다. 청구인은 적발 당시에도 처분원인 사실을 인정하였고, 심판 청구서에서도 미성년자 고용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은 명백하고,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이러한 위반행위가 유사업소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다른 업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파급 발생되어 청소년에게 위해가 심해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더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9. 1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32-1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9. 12. 15. 21: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위 적발사실을 2009. 12. 2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2. 28. 청구인에게 청소년을 고용(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1. 13. 피청구인에게 ‘영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법인지 몰랐으며 사건발단이 손님으로 온 미성년자를 돌려보냈다가 그들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선처를 해 주시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2010. 1. 13. 청구인에게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서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3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에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바목에서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같은 별표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나목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정○○를 고용한 사실이 있어 적발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인서에서도 청소년을 시간당 4천원을 주고 고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청소년의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고용하였으며 청소년의 나이가 성인에 가깝고 근무한 기간이 단기간인 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해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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