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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36호, 2010. 2. 23., 기각

【재결요지】 「영유아보육법」제36조, 제40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 포함)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며,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1차 위반일 경우 6개월 이내 시설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보육시설운영정지 3개월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육시설운영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9. 16.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 ○○동 399-4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어린이집(이하 “사건어린이집”이라 한다)을 대표자 변경 인가받아 운영하던 중 피청구인은 2009. 9. 22. 사건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09. 7. 20.부터 사건어인이집에 다니지 않은 아동을 퇴소처리하지 않고 2009. 9. 23.까지 현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및 차등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2009. 10. 8.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고, 2009. 10. 2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09.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보육시설 운영정지 3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9.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어린이집을 인가받아 운영한지 불과 7일째에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는데, 그 당시는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없어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문제가 된 아동의 허위등록 사실을 몰랐고, 보조금 청구시기 또한 어린이집운영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악의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이 사건어린이집을 인수할 당시 시설의 장이었던 청구 외 김○○는 그만둘 예정이었는데, 청구인이 다른 시설의 장을 채용할 때까지만 임시로 맡은 상황이라 업무는 거의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적발될 당시 작성하였던 ‘확인서’ 역시 피청구인 직원의 말을 그대로 옮겨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다. 허위 등록한 아동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여 주로 할머니가 키웠는데 할머니가 사건 어린이집 바로 인근에 소재한 ‘□□정사’라는 사찰의 신도여서 집근처 어린이집과 사건 어린이집에 번갈아 맡겼고, 장기결석 시에도 퇴소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처분으로 원생 졸업과 입학 시기인 2010. 2.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린이집 이미지가 추락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5명의 직원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9. 9.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가받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한 지 불과 7일째에 위반사실이 적발되었는데, 그 당시는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없어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여서 문제가 된 아동의 허위등록 사실을 몰랐고, 보조금 청구시기 또한 어린이집 운영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악의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시설의 장도 있었는데, 청구인은 2009. 9. 16.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되었으나, 청구 외 김○○는 2008. 8. 6.부터 사건어린이집 시설의 장(이하 “시설의 장”이라 한다)으로 근무하면서 그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적발당시 청구인이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없었다 하더라도 시설장이 1년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던 기간에 위반사실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시설의 장에게 일임하였으므로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고 악의적으로 보조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대표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또한 2009. 10. 19. 시설장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허○○ 아동이 사건어린이집에 2009. 7. 18.까지 출석하고 그 이후에는 다니지 않았으나, 시설의 장은 적발시점인 2009. 9. 22.까지도 허○○ 아동을 퇴소처리 하지 않고, 현원으로 등록하여 2009. 8. ~ 9월분 보육료를 허위 청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위반행위는 명백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라. 허위 등록한 아동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여 주로 할머니가 키웠는데 할머니가 사건 어린이집 바로 인근에 소재한 ‘□□정사’라는 사찰의 신도여서 집근처 어린이집과 사건어린이집에 번갈아 맡겼고 장기결석 시에도 퇴소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행한 「2009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보육시설에서는 출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월 보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어린이집에서는 2개월 이상 결석한 아동을 월 15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였는데, 이는 보호자가 퇴소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의도나 행위가 너무나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마. 이 사건 처분으로 원생 졸업과 입학 시기인 2010. 2.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린이집 이미지가 나빠져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5명의 직원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2009. 11. 16.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건어린이집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로 인해 예상되는 보육아동과 현직 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정지시기를 협의한바, 시설의 장은 보육아동 전원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2010. 2. 1.부터 운영정지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사건어린이집의 운영정지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될 보육아동과 시설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상 행정처분기간(6개월 이내)에서 1/2를 감경하여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그 시기 또한 시설장이 요청하는 대로 맞추어 주었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은 사건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아동과 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청구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와 심사숙고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결코 지나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 위반 사실은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남용ㆍ일탈 또한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8조 [별표 9] ○「2009 보육사업안내」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확인서, 청문실시통지서,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사건어린이집은 2009. 9. 16. 부산광역시 ○○구 ○○동 399-4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민간보육시설(보육정원 : 22명, 보육시설의 장 : 김○○)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변경인가 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9. 9. 22. 사건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 현장조사를 실시한바, 2009. 7. 20.부터 사건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 1명을 2009. 9. 23.까지 현원으로 등록하여 차등보육료 83,400원 및 기본보육료 4,162,00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0. 8. 청구인에게 퇴소한 보육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로 보고하여 보육료 4,245,4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하여 ① 보조금(기본보육료, 차등보육료) 환수 ② 보육시설 운영정지(6개월 이내) ③ 보육시설 시설의 장 자격정지(3개월 이내) 처분이 있을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청문실시(청문일 : 2009. 10. 27)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10. 26. 피청구인에게 ‘사건어린이집 대표자로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예정 통보를 받았고, 업무적으로 잘 몰라 일어난 일이지만 의도적으로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것은 아니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9. 11. 16. 청구인에게 퇴소한 보육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로 보고하여 보육료 4,245,4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유를 들어 보조금 환수조치, 시설의 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과 보육시설운영정지(2010. 2. 1 ~ 2010. 4. 30)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보육료 환수조치와 보육시설의 장 자격정지처분은 달게 받겠으나, 의도적으로 허위로 보육아동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없고,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으로 보육아동이 받는 피해 등을 감안할 때,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2010. 1. 2.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제36조, 제40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 포함)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며,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1차 위반일 경우 6개월 이내 시설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사건어린이집 대표자로 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이 사건 통보를 받았고, 업무적으로 잘 몰라 일어난 일이지만, 의도적으로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의 장이 제출한 확인서에 ‘해당 보육아동이 사건어린이집에 2009. 7. 18.까지 출석하고 그 이후에는 다니지 않았으나, 적발시점인 2009. 9. 22.까지 해당 보육아동을 퇴소처리하지 않고 현원으로 등록하여 2009. 8. ~ 9월분 보육료를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영유아보육법」제36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8조 [별표 9] ○「2009 보육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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