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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26호, 2010. 2. 23., 기각

【재결요지】 식품위생법령에서 영업자준수사항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심판청구 및 소송결과 기각 결정된 사례가 있고,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한 것으로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7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2.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31-4번지에서 “◇◇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2. 7. 11:25경 사건업소에 대한 확인결과 영업장면적을 150.47㎡로 임의로 확장 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0. 1. 14.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0.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장면적 임의확장(1차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인수한 이래 기존시설을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영업을 해 왔을 뿐이며, 식당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사실이 없다. 사건업소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인수받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무렵 피청구인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으로서는 기존의 시설이 허가된 시설인 것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사건업소에서 추어탕 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 사건업소는 청구인 부부와 두 자녀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용인된다면 청구인과 가족의 생계는 크게 위협받게 된다. 비록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중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2007. 12. 27. 동일한 청구인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2. 27.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산○○법원(2008구단○○5호)에서 2009. 2. 24. 청구기각, 부산고등법원(2009누○○67호)에서 2009. 7. 10. 항소기각, 대법원(2009두○○514호)에서 2009. 10. 16.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되었다. 나.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음식점은 그 영업장의 면적이 당초 신고 된 37.29㎡에서 150.47㎡로 확장되었음에도 그 영업자지위가 청구인에게 승계되기까지 이에 관하여 아무런 변경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을 직접 확장한 바는 없고 종전영업자에 의하여 무단으로 확장된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받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양도자인 종전 영업자는 영업장면적변경신고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을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에 대하여도 응분의 제재조치인 영업정지처분 등을 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식품위생접객업소 및 판매업소 기록대장’에 영업장 면적이 37.29㎡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음식점 건물의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그 면적이 17평(약 56㎡)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에도 49.59㎡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영업장 면적은 150.47㎡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고 된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확장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종전영업자로부터 그 영업을 양도받아 계속해 온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자로서 그 영업장 면적 변경의 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식품위생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변경된 영업장의 면적 및 구조 등이 식품위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행정청이 심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식품위생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음식점은 영업장이 당초 신고 된 면적보다 3배 가까이 확장되었으면서도 아무런 변경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규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처분이 식품접객영업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처리준칙이 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별표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법원 판결 확정 전후로 사정이 변동된 것이 없고, 2년 전에 행한 영업정지처분(1차 위반)과 동일한 조건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새로운 처분(1차 위반)인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1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331-4번지에서 “◇◇식당”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2. 7. 사건업소에서 당초 신고 된 영업장 면적 37.29㎡와 달리 주방 및 객실을 확장하여 150.47㎡를 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영업장을 임의로 확장(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 1. 4. 피청구인에게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한 사실이 없으며, 확장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종전영업자가 행한 일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0.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일반음식점의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8호다목에서 영업자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영업장면적을 임의로 확장한 사실이 없으며, 확장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종전영업자가 행한 일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2007. 12.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8. 2. 27. 청구가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16. 상고기각 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하여 영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령에서 영업자준수사항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심판청구 및 소송결과 기각 결정된 사례가 있고,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한 것으로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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