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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23호, 2010. 2. 23., 기각

【재결요지】 식품위생법령에서 영업자준수사항으로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3. 3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58-6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09. 4. 23.경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10. 12.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0. 20.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09. 11. 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0. 1. 7. 청구인에 대하여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6. 3. 30. 피청구인에게 단란주점 영업자지위승계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며, 사건업소는 시설이 노후한 관계로 중년의 손님이 많으며, 보도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결코 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더욱더 업소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나. 사건업소는 부산○○경찰서 수사과에서 2009. 4. 23. ◎◎보도방을 적발하여 영업주 조사과정에서 핸드폰 전화내역을 확인하여 사건업소에서 ◎◎보도방에 전화로 도우미를 불러 영업을 하였다고 하여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2009. 8. 10. 조사를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경찰서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 겁이 나고 가슴이 울렁거리는 상태에서 부산○○경찰서 조사경찰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보도방에 전화를 하여 도우미를 불렀다고 시인하고 집에 빨리 가라고 하면서 만약에 시인하지 않으면 사건업소에 대하여 다른 위반행위라도 적발하겠다고 협박하여 할 수 없이 시인하는 진술을 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의 사건업소는 영업을 시작한 이래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등 일체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영업주 확인서, 종사자 진술서 등을 징구하지도 않고 단속 근거도 없이 보도방에 전화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통지를 받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은행대출금과 대학을 다니는 두 아들의 학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며, 이사건 처분은 한가정의 살림살이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됨으로 청구인의 피해를 충분히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범죄인지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도방에서 이○○(만 35세) 외 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고 20만원을 받는 등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고 조사과정에서 순순히 시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부산○○검찰청으로 청구인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를 확인 해 본 결과 2009. 12. 31. 부산○○검찰청 사건과-3○○5(2009. 12. 31)호로 청구인의 유흥접객영업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사실이 통보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의 처분이 취소된다면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일이 더욱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위생행정질서는 문란하게 될 수밖에 없어 결국 공공복리를 심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구「식품위생법」(2008. 12. 19. 법률 제9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58조 ○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인의 의견서 및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3. 3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558-6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부산○○경찰서장은 2009. 10. 12.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면서 사건업소에서 2009. 4. 23.경 유흥접객원 3명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업소단속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0. 20.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 11. 6. 피청구인에게 ‘부산○○경찰서 수사과정 중 경찰관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협박에 의하여 보도방에 전화를 하여 도우미를 불렀다고 시인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시인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억울하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0. 1.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건업소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1차 위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식품위생법」(2008. 12. 19. 법률 제9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법 제58조제1항제1호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별표13], 제53조 [별표 15]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4호가목(1) 등을 보면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범죄인지보고서 ‘2009. 4. 23.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 3명을 불러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20만원을 받는 등 1일 평균 약 20만원 상당의 양주, 맥주 및 안주류를 조리ㆍ판매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검찰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사실 등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령에서 영업자준수사항으로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사건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영업자의 지위로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5.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식품위생법」(2008. 12. 19. 법률 제9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58조 ○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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