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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소영업정지처분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16호, 2010. 2. 23.,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간이침대 5개를 설치해 두고 유사성매매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에게 유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여종업원은 손님으로부터 6만원을 받으면 수익금을 업주와 절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유사성매매 행위를 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 각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7. 2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779-6번지에서 ‘◇◇이용원’이라는 상호의 이용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0. 24. ~ 2009. 10. 25. 사건업소에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유사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09. 10. 29.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1. 23. 청구인에게 청문 통지를 하고 2009. 12. 21. 청문을 실시한 후 2010. 1. 6. 청구인에게 손님에게 성매매알선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 각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50년 가까이 이용업에 종사해왔고 지금껏 법규를 준수하여 영업정지등 처분을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사건당일 사복을 입은 경찰관 3명이 들어와서 여종업원에게 퇴폐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사전에 돈을 주는 등 단속을 실시하여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여 너무 억울하다. 여종업원의 말로는 경찰관 2명은 밖에서 대기하고, 1명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돈을 주며 잘 해 달라고 하여 의자에 눕혀 어깨를 만지고 있는데 바쁘니 돈 2만원을 더 줄 테니 콘돔을 가지고 와서 하라기에 종업원이 놀라서 그런 영업은 안한다고 하며 다른 데로 가라고 거절하던 중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 2명이 업소 안으로 들어와 단속 나왔다며 주인을 찾아 청구인에게 전화가 왔다. 나. 청구인은 단속 나온 경찰에게 잘 둘러보고 가라고 전화로 인사를 하고 걱정이 되어 와 보니 경찰관이 종업원을 데리고 조사를 한다며 데리고 갔다. 종업원의 말로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돈 5~6만원 주면 다하지 않느냐며 빨리 바른대로 말해야 집에 보내준다고 하며 많은 시간을 시달리게 되어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손님이 손을 당겨서 옷 위에 만진 적은 있다고 진술하여 적발되었다. 청구인이 퇴근한 후에 여종업원이 순간적으로 돈에 눈이 어두워 혼자 모르게 돈을 받고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영업주로서 종업원 관리를 잘못한 책임은 있으나, 조사에 시달려서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한 말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받는 것은 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없는 가혹한 처분이다. 그렇지 않아도 손님이 없는데다 67세로 은퇴할 나이도 되었고 살만큼 살았지만 공부하고 있는 자식이 있어 다른 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지내고 있다. 청구인이 없는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일개 종업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평소 모범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자부하는 청구인에게 너무나 치명적이고 큰 상처를 받을 것이며 억울하니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 다. 피청구인의 답변서 중 경찰조사 내용이 여종업원이 청구인에게 말한 진술내용과 너무 달라 여종업원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너무 피곤하여 멍한 상태였지만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며 청구인과 말다툼이 있었고, CCTV는 사건업소 밑에 노래방이 생긴 뒤 입구 카펫에 취객이 무단방뇨를 하고 18만원 상당의 간판을 파괴했기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다른 의도가 없으며 오해를 일으킨다면 지금 당장 철거할 것이니 선처를 바란다. 종업원은 경찰조사 내용을 부인하고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퇴근 후 일어난 일이기에 정말 억울하며 청구인이 좀 더 신경을 써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업소를 통하여 생계를 겨우 이어가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과중하고 사실상 폐업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니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며 부디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경찰서장의 범죄인지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종업원 문○○를 처음 고용시 유사성매매행위를 하면 그 수익금을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채용을 하였고, 영업장 시설은 마사지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간이침대 5개를 설치하여 두고 유사성매매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을 하여온 사실이 있으며, 종업원 문○○는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금 5~6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조사 시 자백하였고 영업주는 모든 행위를 부인하나 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및 출입자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등으로 보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왔다고 보이고, 단속경위가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단속을 하게 되었다고 수사보고서에 경위가 설명되어 있는 점, 검찰청에 유선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처분이 된 점으로 보아 사건업소는 성매매를 하는 업소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타업소에서도 이와 같은 위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되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법규의 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효과는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에 비교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이용업 신고관리대장,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7. 2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779-6번지에서 ‘◇◇이용원’이라는 상호의 이용업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9. 10. 24. ~ 2009. 10. 25. 사건업소에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유사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09. 10. 29.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9. 11. 23.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영업을 하던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 각 2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청문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12. 21. 실시된 청문에서 피청구인에게 종업원이 경찰조사시 시달려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적발한 것으로 영업주가 부재중인 때에 종업원의 말실수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0. 1. 6. 청구인에게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ㆍ「청소년보호법」ㆍ「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3. 이용업 제3호가목(1)(2)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ㆍ「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로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소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이용사(업주)는 면허정지 2개월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간이침대 5개를 설치해 두고 유사성매매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에게 유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여종업원은 손님으로부터 6만원을 받으면 수익금을 업주와 절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유사성매매 행위를 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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