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지하수법」제10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지하수가 아닌 온천으로 판명되어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를 취소하고 2009. 8. 5.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판단으로 지하수에 해당하여도 25℃이상인 경우 온천에 해당되어 「온천법」에 따라야 하므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취소는 적법하며, 온천공 폐공처분에 관한 판단에서는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토지를 굴착, 시설을 설치한 것이므로 토지에 있는 시설은 온천공이 아니라 지하수공이라 할 것이므로 「온천법」으로 원상회복은 명할 수 없어 「온천법」에 의한 폐공명령처분은 처분의 근거 법령 및 사유가 잘못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에 근거하여 「지하수법」제15조제1항제1호에 의거 토지의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은 온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온천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내린 적법한 조치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9.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하수관정 및 토지의 원상복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동 193-12번지 ○○(주) 대표이사로서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준공신고를 받은 후 지하수를 사용(허가 당시 지하수온도는 24.5℃)하여 왔으나 인근 온천시설 관계자로부터 청구인이 무단으로 온천을 사용하여 온천이용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2007. 8. 10. 접수되어 청구인, 피청구인, 민원관계자 및 온천전문기관인 (주)한국○○종합기술단 관계자가 함께 현장 확인 결과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은 청구인의 지하수공의 수온이 28℃로 「온천법」에 정의된 온천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은 「지하수법」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라 허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2008. 3. 3. 지하수ㆍ개발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온천법」에 의한 토지의 원상회복(폐공) 명령을 하자 청구인은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8. 6. 3.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7. 25.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9. 8. 5. 행정소송 판결 결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판단으로 지하수에 해당하여도 섭씨25°이상인 경우 온천에 해당되어 「온천법」에 따라야 하므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취소는 적법하며, 다만, 「온천법」에 따른 온천공 폐공명령은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토지를 굴착, 시설을 설치한 것이므로 토지에 있는 시설은 온천공이 아니라 지하수공이라 할 것이므로 「온천법」으로 원상회복은 명할 수 없어 「온천법」에 이한 폐공명령처분은 처분의 근거법령 및 사유가 잘못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자 청구인은 2009. 8. 14. 항소를 제기하였다. 소송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하수법」제15조제1항제1호에 의거 2009. 9. 17.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09. 9. 28. 지하수관정 및 토지의 원상복구를 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5. 24. ○○구 ○○동 193-1번지 일대 호텔 신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을 위한 굴착허가를 받고 2004. 8. 31. 지하수 사용허가를 득하여 3년 동안 사용해오고 있는 중 인근에 동종업의 호텔이 민원을 제기하여 지하수 사용을 못하도록 민원을 제기하였다. 현재까지 민원인의 지하수 개발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는 당 호텔과 인접한 □□호텔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구청의 적법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행정행위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인근 ○○호텔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고시 지정 전 「온천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평가 유무 확인 후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온천법」제22조에 따라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온수의 온도가 25℃이상인 경우 온천으로서 「온천법」적용대상이라고 하지만, 굴착 중에 발견되었을 시 적용대상이지 지하수 이용 허가 후 사용 중 발견된 온천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진다. 청구인의 호텔은 2007. 8. 22. 피신청인과 인근 ○○호텔 관계자들과 같이 수온을 재어보니 28℃가 나왔다. 3년 동안 사용 중 온도가 변한 것이다. 이후 우리 호텔에서 지속적으로 온도 확인 결과 24℃, 25℃, 28℃ 등 수시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 「온천법」제13조 및 제22조에 따라 기존 온천공으로부터 1km 이내에는 추가 온천 발견 신고의 수리가 불가하므로 즉시 폐공 조치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온천법」제13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는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 안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미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의 경우 폐공 조치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온천법」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는 바이며, 설사 신청인이 백번 양보하여 이 지하수가 「온천법」에서 규정한 온천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사용허가 된 지하수는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폐공 조치하라는 행정처분을 명한다는 것은 행정행위의 공정성과 일반인의 법적 안정성을 심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호텔 운영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시 관광발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기한 취소청구는 청구인이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을 경과하여 피청구인이 2009. 11. 25. 「지하수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2009. 12. 9. 부산지방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재판을 의뢰하였다.
나. 따라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으로써 원상복구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료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하수관정 및 토지의 원상복구 명령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소멸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다. 2007. 8. 22 지하수공의 용출온도가 25℃이상으로 『온천법』적용 대상으로 확인되어 「지하수법」제10조제1항제8호의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여 2008. 3. 3.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취소하였으며,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제15조제1항제1호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되어있어 2009. 9. 17. 청문절차를 거쳐 2009. 9. 28. 지하수관정 및 토지의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나. 2009. 8. 5.자 행정소송(2008구합○○11) 결과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취소는 적법하고 「온천법」에 의한 폐공명령은 위법하다 판결되었으며, 2008. 3. 3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가 취소된 사항에서 원상복구명령을 집행하지 않을 시는 온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온천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며, 방치 시는 『지하수법』및 『온천법』으로 관리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므로 원상복구명령은 이행되어야 한다.
다. 상기 제반사항을 볼 때 피청구인의 지하수관정 및 토지의 원상복구는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가 취소됨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므로 청구인의 지하수 관정 및 토지의 원상복구명령취소는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 「지하수법」제2조, 제7조, 제7조의3, 제9조, 제10조, 제15조
○ 「지하수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4조, 제23조
○ 「온천법」제2조, 제5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제21조
○ 「온천법 시행령」제4조, 제4조의2,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지하수 준공확인필증, 시정명령서, 부산지방법원 판결서, 의견진술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7. 8. 10. 청구인이 무단으로 온천을 사용하여 ○○의 온천이용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2007. 8. 22. 청구인과 민원인 호텔의 당사자, 피청구인, (주)한국○○종합기술단 등이 참가하여 온천여부를 확인한 결과 초기온도가 28℃로 확인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7. 8. 23~9.18.까지 3회에 걸쳐 토지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2008. 1. 31. 토지원상회복명령 불이행으로 고발조치하였으며, 2008. 2. 4.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절차 등을 걸쳐 2008. 3. 3.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4. 23. 허가취소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08. 6. 3. 행정심판결과 “기각”재결 되자 청구인은 2008. 7. 25.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10. 행정소송 결과 “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온천공 폐공명령은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8. 8. 14. 항소를 제기하였다.
(라) 2009. 9. 1. 지하수공 원상복구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2009. 9. 28. 지하수 관정 및 토지의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2009. 11. 3. 원상복구명령을 이행촉구 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자 2009. 11. 25.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처분 하였다.
(2) 살피건대, 「지하수법」제10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지하수가 아닌 온천으로 판명되어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를 취소하고 2009. 8. 5.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판단으로 지하수에 해당하여도 25℃이상인 경우 온천에 해당되어 「온천법」에 따라야 하므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취소는 적법하며, 온천공 폐공처분에 관한 판단에서는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토지를 굴착, 시설을 설치한 것이므로 토지에 있는 시설은 온천공이 아니라 지하수공이라 할 것이므로 「온천법」으로 원상회복은 명할 수 없어 「온천법」에 의한 폐공명령처분은 처분의 근거 법령 및 사유가 잘못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에 근거하여 「지하수법」제15조제1항제1호에 의거 토지의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은 온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온천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내린 적법한 조치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지하수법」제2조, 제7조, 제7조의3, 제9조, 제10조, 제15조
○ 「지하수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4조, 제23조
○ 「온천법」제2조, 제5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제21조
○ 「온천법 시행령」제4조, 제4조의2,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