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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25호 , 2012. 5. 15.,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지체(상지관절) 3급으로 등록된 자로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을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6급으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5. 14. 지체(상지관절)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진단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2011. 11. 29.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2011. 12. 29.자 지체(상지관절) 6급으로 결정함에 따라 2012. 1. 3. 청구인에게 동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2012. 1. 11. 피청구인에게 지체(상지관절) 6급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2012. 1. 25.자 지체(상지관절) 6급 결정에 따라 2012. 1. 30. 청구인에게 지체(상지관절) 6급의 장애등급결정사항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6년 10월경 불의의 교통사고로 오른쪽 쇄골뼈 파손으로 신경봉합수술 후 평생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가족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해야 했기에 오른팔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꾸준히 재활운동을 하면 식사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여 꾸준히 운동하며 사는 중이다. 나. 사고 직후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생활하며 삶의 방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무력감에 10여 년이 지나 장애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그 후 꾸준한 재활운동으로 팔이 조금은 나아진 상황이나 여전히 오른팔 전체가 전기가 통하는 듯한 통증에 밤낮없이 시달리며, 특히 비 오는 날엔 일상생활도 못할 정도의 통증이 오며 손이 붓는 등 후유증이 있다. 다. 하지만 이번 재검결과 병원에서 받은 검사결과와 의사 소견서보다는 동영상에 초점을 맞춰 소견서상의 근력등급을 인정하지 않고 6급을 판정하였다. 동영상의 움직임은 오랜 재활치료와 운동으로 겨우 가능한, 심지어 그 정도로 움직이고 나면 많은 통증을 유발하는 힘겨운 동작이다.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재활운동으로 가능하게 된 그 움직임이 등급하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지난 청구인의 세월과 노력을 부정하며 여전히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장애를 무시하며 거짓 세월을 살아온 것이 되며 최소한의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게 하므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 등급조정을 취소하고자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보건복지부 고시 2011-91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지체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 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여 판단하며 의학적 검사 이외의 장애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나.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관절장애 6급 1호는 한쪽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 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위의 사항 등을 토대로 한 국민연금공단의 등급심사 결과 지체(상지관절) 6급으로 결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결정이 의학적ㆍ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인바, 관련 규정에 의해 장애등급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를 의뢰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그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행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 ○「2012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5. 14. 지체(상지관절) 3급으로 등록된 자로 2011. 11. 29. 청구인의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다. (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1. 12. 29.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지체(상지관절) 6급’으로 결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2. 1. 3. 위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1. 1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재심사 의뢰를 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1. 25.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재차 ‘지체(상지관절) 6급’으로 결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에서 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의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2012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재청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청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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