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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0, 2022.11.2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북2022부해290 (2022.11.23) 【판정사항】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의 신청기간 내에 구제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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