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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6, 2022.09.1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북2022부해216 (2022.09.15)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 명의의 도장이 찍힌 2022. 5. 17. 자 사직서에 대해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사직서 작성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회사의 총괄부장이 2022. 5. 30. 구두로 대표이사의 지시사항이라며 근로자에게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 퇴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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