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사건
판정사항
판정요지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기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1, 2022.10.14,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북2022부해211 (2022.10.14)
【판정사항】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충북2022부해21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7조
[ 사건명 태그]
부당해고_구제신청
[ 참조조문 태그 ]
근로기준법 제27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