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충북2022부해202 (2022.09.13) 【판정사항】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고,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과 달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의 해고,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자 변경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행위 및 지회장에 대한 급여 공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인 대학교는 소비조합이 독자적인 정관과 규정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소비조합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대학교와 예산과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대학교가 소비조합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고 소비조합은 대학교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학교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비조합 종업원 규약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자 변경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행위 및 지회장 김○○에 대한 급여 공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단언할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달리 추정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